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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원고(신청인): 최OO외 21명
◾청구:
- 원고 : 최OO외 21명

- 피고 : 주식회사 와이오엠

- 청구취지

1. 피고의 2025.3.31.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행한 별지 2목록 기재 결의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신청: 2025-04-01
◾사건: 가처분 이의에 대한 즉시항고
◾원고(신청인): 고려아연 주식회사
◾청구:
채권자(상대방) 및 공동소송참가인:

1. 주식회사 영풍

2.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2. 주식회사 엠제이파트너스

채무자 및 즉시항고인:

1. 고려아연 주식회사

2. 이** 외 6인

1. 원 결정을 취소한다.

2. 위 당사자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144호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2025카합20155호(병합) 직무집행정지가처분, 2025카합9호(공동소송참가)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2025카합10호(공동소송참가)직무집행정지가처분, 2025카합22호(공동소송참가)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5. 3. 7.에 한 가처분 결정 중 채무자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자 및 채권자 공동소송참가인들의 가처분 신청을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공동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권자 공동소송참가인들이, 나머지는 채권자가 각 부담한다.
◾신청: 2025-04-01
◾사건: 증거보전신청
◾원고(신청인): 최OO외 35명
◾청구:
- 신청인 : 최OO외 35명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와이오엠

1. 이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소지하고 있는 별지목록 2. 보전할 증거의 표시 기재 증거 들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다.
2.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받을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1항 기재 증거들을 이 법원에 제출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2025-04-01
◾사건: 검사인 선임 신청서
◾원고(신청인): 김○태외 1명
◾청구:
신청인 : 김○태외 1명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태청
사건본인 : 케이아이비플러그에너지 주식회사

[신청취지]

1. 사건본인 회사의 2025.3.28자 정기주주총회(연기회, 속회 포함)에서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의 적법한 진행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김○빈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신청: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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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경영권분쟁의 운명을 가를 정기주주총회가 오늘(28일) 오후 종료됐습니다. 주총 직
◾사건: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원고(신청인): 진OO
◾청구: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항고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 2025-03-27
◾사건: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서
◾원고(신청인): 김○○
◾청구:
[채권자]
1. 김○○

[채무자]
1.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신청취지]
1. 채무자의 2025.3.26.자 주주총회 결의 무효 및 부존재 확인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권자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2025.3.26.자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채권자가 채무자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3. 채무자는 제1항 기재 결의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 2025-03-28
'의결권 제한 위법 vs 의결권 제한 적법' 지난 1월 임시주주총회에 이어 다시 한번 정기
◾사건: 이사회결의효력정지 및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원고(신청인): 김○○외 3명
◾청구:
[채권자]
1. 김○○
2. 김○○
3. 윤○○
4. 박○○

[채무자]
1.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2. 권○○

[신청취지]
1. 채무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의 별지 목록 기재 이사회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는 위 결의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권자들과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법인등록번호 151111-0009906) 사이의,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한 이사회로서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가 아닌 자들이 상법과 정관을 위반한 위법한 소집절차를 통하여 진행한 2025. 3. 26.자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권○○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4. 집행관은 제1항 및 제2항, 3항 기재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5. 소송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별지목록]
효력을 정지할 이사회 결의의 표시

2025.3.26.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이사회 결의

제1호의안 : 회사 자금 불법 유출행위 취소의 건

제2호의안 : 회사 자금 불법 유출방지를 위한 이사회 규정

변경의 건

제3호호 대표이사 변경의 건

신임 단독 대표이사 권○○
◾신청: 2025-03-27

[출처] https://stockinfo7.com/news/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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