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코) 아이큐어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신청)
전자공시시스템 | 2025-12-03 13:44
◾사건: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신청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아이케이파트너스
◾청구:
1.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문을 송달받은 날 다음날부터 5일 동안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업무시간(09:00~18:00)내에 피신청인의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국민은행)의 영업소에서 신청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피신청인의 2025년 11월 27일자 기준의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 주주의 성명, 주소 전체,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그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에 의한 복사를 포함)를 허용한다.
2. 피신청인이 제1항 기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일당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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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신청인): 주식회사 아이케이파트너스
◾청구:
1.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문을 송달받은 날 다음날부터 5일 동안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업무시간(09:00~18:00)내에 피신청인의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국민은행)의 영업소에서 신청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피신청인의 2025년 11월 27일자 기준의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 주주의 성명, 주소 전체,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그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에 의한 복사를 포함)를 허용한다.
2. 피신청인이 제1항 기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일당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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