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신청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아이케이파트너스
◾청구:
1.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문을 송달받은 날 다음날부터 5일 동안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업무시간(09:00~18:00)내에 피신청인의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국민은행)의 영업소에서 신청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피신청인의 2025년 11월 27일자 기준의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 주주의 성명, 주소 전체,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그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에 의한 복사를 포함)를 허용한다.

2. 피신청인이 제1항 기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일당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2025-11-25


내용보러가기
가장 빠른 뉴스 프로그램: 주식뉴스PRO

가장 빠른 뉴스 프로그램: 주식뉴스PRO

실시간 찌라시 - 찌라픽

주식테마, 테마랭킹, 주도주파악

종합뉴스! 실시간 뉴스 HTS에 없는 뉴스

종합뉴스R 실시간 뉴스 HTS에 없는 뉴스

뉴스 프로그램 개발

주식뉴스PRO 리셀로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