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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5-08-29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2025-08-30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2025-09-05 ◾설정사유: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부여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2025-08-14 |
◾일시: 2025-09-25 10:00 ◾장소: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 76 YTN뉴스퀘어 1층 YTN홀 ◾내용: 제33기 임시주주총회 회의의 목적사항 [보고사항] 감사보고 [의결사항] ○ 제1호 의안. 임원 퇴직금 규정 개정의 건 ○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 추후 세부사항 확정 |
◾사건명칭: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사건번호: 2025카합50209 ◾원고: 와이티엔 우리사주조합 ◾결정내용: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채권자가 부담한다. ◾결정사유: 1. 이 사건 신주발행을 추진한 것은 운영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보이고, 경영상 필요와 무관하다거나 오로지 경영권 방어를 위한 부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의 재적위원에 의하여 이 사건 선행처분을 의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방송법은 방송사업자에 대한 최대 보유주식비율을 40%로 제한하고 있을 뿐, 방송사업자의 신주발행에 관하여 별도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신주발행의 적법여부는 채무자 정관 내지 상법 제418조 제2항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신주발행의 적법 여부를 다른 주식회사와 달리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그렇게 볼만한 사정도 없다. 4.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이루어지는 등 채무자의 주주총회 개최가 임박하였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이 사건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관할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결정일자: 2025-06-17 ◾참고사항: 2025-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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