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회사: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주)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27.00 % ( 14,376,980 ) ◾이번보고: 27.00 % ( 14,376,980 ) ◾보고사유: [변경] 보유주식등에 관한 담보계약의 변경 ◾보유목적: 보고자는 하기에 명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 1~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위하여 회사 또는 그 임원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1.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발행회사: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주)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27.08 % ( 14,416,980 ) ◾이번보고: 27.00 % ( 14,376,980 ) ◾보고사유: 임원 퇴직에 따른 주식수 변동 ◾보유목적: 보고자는 하기에 명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 1~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위하여 회사 또는 그 임원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1.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발행회사: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주)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27.08 % ( 14,416,980 ) ◾이번보고: 27.08 % ( 14,416,980 ) ◾보고사유: [변경] 보유주식등에 관한 담보계약의 변경 ◾보유목적: 보고자는 하기에 명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 1~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위하여 회사 또는 그 임원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1.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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