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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보증금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6가단60008 ◾신청인: 농협은행 주식회사 ◾청구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금액: 30.00억 원 ◾자본대비: 9.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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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STX그린로지스 주권 관리종목지정 우려 예고(2026.07.20) ◾내용: 동사의 보통주권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음을 예고하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사유 : 2026.07.20. 현재 동사 보통주권의 상장시가총액이 기준 시가총액에 미달하는 상태가 25일(매매거래일 기준)간 계속 ※ 기준 시가총액 : 200억원(~2026.6.30.), 300억원(2026.7.1.~) 2. 근거 :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 및 제154조 3. 기타 : 상장시가총액이 기준 시가총액에 미달하는 상태가 30일(매매거래일 기준)간 계속되는 경우 해당 보통주권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됨 (한국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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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 1) 사건의 명칭 : 가압류이의 2) 사건번호 : 2026카단817109 3) 채권자 : 한국산업은행 4) 채무자 : 주식회사 에스티엑스그린로지스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신청 취지 1. 위 당사자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카단812784 선박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6. 6. 9.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의 위 가압류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결정일/확인일: 2026-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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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대출금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6가단54227 ◾신청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청구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77,370,710,686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5.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금액: 773.71억 원 ◾자본대비: 257.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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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선박가압류 ◾원고(신청): 한국산업은행 ◾결정내용: - 채권자 : 한국산업은행 - 채무자 : 주식회사 에스티엑스그린로지스 [주문]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선박을 가압류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 2011. 6. 24.자 외 및 2024. 11. 24.자 외국환거래약정서 및 변경약정서에 기한 연대채무 또는 연대보증채무 이행청구권 중 일부금 청구금액 : 금 8,000,000,000원 ◾결정금액: 80.00억 ◾자본대비: 26.59 ◾결정사유: 이 사건 선박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100-000-202604157530호)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향후대책: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결정일자: 2026-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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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문: STX그린로지스, 썬에이스 매각 추진보도에 대한 답변 ◾발생: 2026-05-15 ◾답변: - 본 공시는 2026년 5월 15일 한국경제 등 매체에서 보도한 'STX그린로지스, 썬에이스 매각' 내용에 대한 해명공시(미확정)입니다. -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관련하여 당사는 사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하여 자산 매각주관사로 삼정KPMG를 선정하였습니다. 매각과 관련한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 향후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3개월 이내 재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책임자) 대표이사 유재호 ◾재공시: 2026-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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