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증감): -2638.74억 원 ( -28.5% %) ◾영업익(증감): -341.36억 원( -45.1% %) |
◾일시: 2025-02-03 16:00 ◾장소: - ◾참가대상: 국내 주요 애널리스트 ◾개최목적: 2024년 4분기 경영실적 발표 ◾개최방법: 컨퍼런스 콜 |
◾발행회사: 에스케이오션플랜트 주식회사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20.73 % ( 12,270,459 ) ◾이번보고: 20.73 % ( 12,270,459 ) ◾보고사유: 기존 담보계약 해지(상환) 및 신규 담보계약 체결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주요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래 1~9 각 호의 사항에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주요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1~9호)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분할 및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7.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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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명: 에스케이오션플랜트(주) ◾발행회사와의 관계: 주주 ◾직전 보고서: 6.09% (3,607,005) ◾이번 보고서: 7.10% (4,203,457) ◾보고사유: 단순추가취득/처분 ◾보유목적: 단순투자 |
◾기준일: 2024-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제29기 정기주주총회 참석주주의 확정을 위한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 절차 진행 ◾의사회결의일: 당사 정관 제16조(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에 의거 ① 매 사업년도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발행회사: 에스케이오션플랜트 주식회사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20.73 % ( 12,270,459 ) ◾이번보고: 20.73 % ( 12,270,459 ) ◾보고사유: 신규 담보계약 체결, 기존 담보계약 변경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주요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래 1~9 각 호의 사항에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주요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1~9호)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분할 및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7.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
◾발행회사: 에스케이오션플랜트 주식회사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20.73 % ( 12,270,459 ) ◾이번보고: 20.73 % ( 12,270,459 ) ◾보고사유: 담보계약 변경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주요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래 1~9 각 호의 사항에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주요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1~9호)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분할 및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7.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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