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법인 명: (주)케이엔뷰티 (대한민국) ◾취득금액: 56.25억 원 ◾자본대비: 23.87 % ◾취득목적: 지분확대를 통한 사업 영향력 강화 ◾취득예정: 2025-01-25 |
◾계약내용: BBT(Bare Board Tester)장비판매 ◾확정금액: 3.85억 원 ◾시가총액: 796 억 ◾시총대비: 0.5 % ◾계약총액: 3.85억 원 ◾매출대비: 10.45 % ◾계약상대: GTS International Trade(HK) Co.,Limited ◾계약시작: 2025-01-08 ◾계약종료: 2026-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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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일자: 2024-12-26 ◾결의사항: 제1호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 제2호의안 : 사내이사 해임의 건 (사내이사 김경수) → 부결 제3호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3-1호의안 : 사내이사 신영우 선임의 건 → 가결 제3-2호의안 : 사내이사 이헌휘 선임의 건 → 가결 제4호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4-1호의안 : 사외이사 신시현 선임의 건 → 가결 제4-2호의안 : 사외이사 윤재복 선임의 건 → 폐기 제5호의안 : 감사 이승환 선임의 건 → 가결 ◾기타: |
◾사건명칭: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사건번호: 2024카합10564 ◾원고: 주식회사 엔피엑스홀딩스 ◾결정내용: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결정일자: 2024-12-24 ◾참고사항: 2024-12-25 |
◾사건명칭: 검사인 선임 ◾사건번호: 2024비합10149 ◾원고: 김경수 ◾결정내용: 사건본인 : 주식회사 엔피엑스 1. 신청인이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2024.12.26. 10:00 개최 예정인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속회 및 연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양○○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결정사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사건본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상을 보유한 주주인 사실,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 사실이 소명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검사인을 선임하고 그 보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결정일자: 2024-12-23 ◾참고사항: 2024-12-24 |
◾사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원고(신청인): NPX홀딩스 ◾청구: 채무자1. 주식회사 엔피엑스 채무자2. 김경수 목적물의 가액 : 금100,000,000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 상법제368조제3항 및 의결권 남용에 관한 법리에 기한 의결권행사금지청구권(신청인의 주주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신청취지 1. 채무자 주식회사 엔피엑스는 2024.12.26에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채무자 김경수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무자 김경수는 위 제1항 기재 주주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2024-12-13 |
◾기준일: 2024-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제 26기 정기주주총회 의결권행사를 위한 권리주주확정 ◾의사회결의일: 2024-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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