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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5-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제48기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설정은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따름. - 전자증권 도입으로 명의개서정지기간은 설정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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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MH에탄올 ◾보고구분: 변동ㆍ변경 ◾직전보고: 43.73 % ( 3,226,563 ) ◾이번보고: 43.78 % ( 3,230,831 ) ◾보고사유: 주식담보 계약체결 및 특별관계자 보유 주식수 변동, 임원퇴임 ◾보유목적: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본인은 상위 보유목적 개요의 1~10 각 호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로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1~10 각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업무집행과 관련된 상위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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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회사:(주)진해오션리조트 ◾정지분야:(주)진해오션리조트 골프장업 ◾정지금액:23,390,579,911 ◾매출대비:23.29 % ◾정지내용:[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사업협약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조건부 등록하여 영업중인 아라미르골프장앤리조트 ◾정지사유:[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사업 협약 당사자인 경남개발공사, 창원시와의 사업협약 해지로 인한 정지 ◾정지영향:(주)진해오션리조트는 사업협약해지에 따른 확정투자비 청구등을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임. ◾정지일자:골프장업 영업정지로 인한 연결 매출액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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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MH에탄올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43.73 % ( 3,226,563 ) ◾이번보고: 43.73 % ( 3,226,563 ) ◾보고사유: 주식담보 계약체결 ◾보유목적: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본인은 상위 보유목적 개요의 1~10 각 호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로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1~10 각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업무집행과 관련된 상위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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