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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5가합14595 ◾신청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청구내용: - 본 건은 원고가 투자한 PF사업 손실 등과 관련하여 피고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고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피고 : 엘에스증권 주식회사 - 청구 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6. 25.부터, 20,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9. 24.부터, 13,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7. 22.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금액: 480.00억 원 ◾자본대비: 5.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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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LS증권(KR7078020005) ◾지정: 2025-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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