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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부당이득금 ◾사건번호: 2026나202316 ◾원고: 주식회사 하나은행 ◾결정내용: - 본 건은 중국 CERCG 관련 ABCP의 부도발생으로 ABCP 투자자인 원고가 A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피고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의 대법원 판결 이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 원고 : 주식회사 하나은행 - 피고 :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 엘에스증권 주식회사) - 결정사항 1. 환송 전 당심에서 지급을 명한 원금 부분은 상고심에서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제1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1,720,519,452원에 대하여 2018.11.9.부터 2023.1.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항소를 모두 포기한다. 3.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결정사유: 판결ㆍ결정금액(원) ◾관할법원: 878,749,608,097 ◾결정일자: 0.20 ◾참고사항: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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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부당이득금 ◾사건번호: 2026나202230 ◾원고: 주식회사 부산은행 ◾결정내용: - 본 건은 중국 CERCG 관련 ABCP의 부도발생으로 ABCP 투자자인 원고가 A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피고를 대상을 제기한 소송의 대법원 판결 이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 원고 : 주식회사 부산은행 - 피고 :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 엘에스증권 주식회사) - 결정사항 1. 환송 전 당심에서 지급을 명한 원금 부분은 상고심에서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제1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833,260,275원에 대하여 2018.11.9.부터 2023.1.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항소를 모두 포기한다. 3.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결정사유: 판결ㆍ결정금액(원) ◾관할법원: 878,749,608,097 ◾결정일자: 1.12 ◾참고사항: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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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부당이득금 ◾사건번호: 2026나202233 ◾원고: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결정내용: - 본 건은 중국 CERCG 관련 ABCP의 부도발생으로 ABCP 투자자인 원고가 A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피고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의 대법원 판결 이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 원고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피고 :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 엘에스증권 주식회사) - 결정사항 1. 피고들은 공동하여 9,827,671,2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11.9부터 2023.1.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2. 원고는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위 제1항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3.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결정사유: 판결ㆍ결정금액(원) ◾관할법원: 878,749,608,097 ◾결정일자: 1.12 ◾참고사항: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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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부당이득금 ◾사건번호: 2026나202232 ◾원고: 주식회사 비엔케이투자증권 ◾결정내용: - 본 건은 중국 CERCG 관련 ABCP의 부도발생으로 ABCP 투자자인 원고가 A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피고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의 대법원 판결 이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 원고 : 주식회사 비엔케이투자증권 - 피고 :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 엘에스증권 주식회사) - 결정사항 1. 피고들은 공동하여 9,825,643,8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11.9.부터 2023.1.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2. 원고는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위 제1항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3.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결정사유: 판결ㆍ결정금액(원) ◾관할법원: 878,749,608,097 ◾결정일자: 1.12 ◾참고사항: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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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부당이득금 ◾원고(신청): 현대차증권 주식회사 ◾결정내용: - 본 건은 중국 CERCG 관련 ABCP의 부도발생으로 ABCP 투자자인 원고가 A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피고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의 대법원 판결 이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 원고 : 현대차증권 주식회사 - 피고 :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 엘에스증권 주식회사) - 결정사항 1. 피고들은 공동하여 24,564,109,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11.9부터 2023.1.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2. 원고는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위 제1항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3.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결정금액: 245.64억 ◾자본대비: 2.80 ◾결정사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 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원고에게 결정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 시 본 건은 종결 처리됩니다. ◾결정일자: 2026-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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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6가합6261 ◾신청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청구내용: - 본 건은 원고가 투자한 PF사업 손실 등과 관련하여 피고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고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피고 : 엘에스증권 주식회사 - 청구 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11.30.부터 10,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12.20.부터, 13,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1.25.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금액: 380.00억 원 ◾자본대비: 4.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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