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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보고서 (2025.03)
KIB플러그에너지 | 2025-05-14 16:47
◾사건: 회사에관한소송
◾원고(신청인): 더 코어텍 그룹
◾청구:
원고 : 더 코어텍 그룹
원고 소송대리인 : 강앤강 법률사무소
피고 : 1. 최○현

2. 케이아이비플러그에너지 주식회사

[청구취지]
1. 피고 최○현을 피고 케이아이비플러그에너지 주식회사의 이사직에서 해임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신청: 2025-04-15

◾제목: 케이아이비플러그에너지(주)의 개선계획 이행 여부 심의 요청
◾내용: 동사는 '25.1.17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5.4.17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25.4.28일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를 제출하여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1조제6항에 의거, 해당 제출일로부터 15일('25.5.22 限)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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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등의판결ㆍ결정
KIB플러그에너지 | 2025-04-25 15:23
◾사건명칭: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사건번호: 2025카합 394
◾원고: 전OO
◾결정내용: 채권자 : 전OO
채권자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태청
채무자 : 케이아이비플러그에너지 주식회사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울산지방법원
◾결정일자: 2025-04-22
◾참고사항: 2025-04-25

◾사건: 신주발행금지가처분(2025카합 394)
◾신청인: 전OO
◾청구내용: 채권자 : 전OO채권자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태청채무자 : 케이아이비플러그에너지 주식회사[신청취지]1. 채무자가 2025.4.15. 이사회의 결의에 기하여 2025.4.23. 납입예정으로 현재 발행을 준비중인 기명식 액면금액(500원)의 보통주식 20,000,000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제기일자: 2025년 04월 17일
◾확인일자: 2025년 04월 21일

◾제목: 케이아이비플러그에너지(주) 개선기간 종료 및 향후 절차 안내
◾내용: 동 사는 '25.1.17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5.4.17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1조제5항에 의거, 동 사는 개선기간 종료 후 7일(영업일 기준) 이내('25.4.28일 限)에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동 심의요청일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선계획의 이행 및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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