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원고(신청인): 김○태외 1명 ◾청구: 채권자 : 김○태외 1명 채권자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태청 채무자: 1. 케이아이비플러그에너지 주식회사 2. 더 코어텍그룹 - 목적물의 가액 : 금 50,000,000원 - 피보전권리의 요지 : 자본시장법 제150조에 따른 의결권 제한 신청취지 1. 채무자1 케이아이비플러그에너지 주식회사는 2024. 12. 13. 10:00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채무자 2 더 코어텍그룹에게 별지목록 기재 주식 중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무자2 더 코어텍그룹은 위 주주총회에서 위 1항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별지] 발행회사 : 케이아이비플러그에너지 주식회사 1주의 금액 : 500원 발행주식총수 : 236,981,544주 주식의 종류 : 보통주 채무자2 보유주식 : 41,957,581주 발행주식 5% 주식의 수 : 11,849,772주 의결권 제한되는 주식의 수 : 30,107,809주 ◾신청: 2024-12-11 |
◾사건: 검사인 선임 신청서 ◾원고(신청인): 김○태외 1명 ◾청구: [신청취지] 1. 사건본인 회사의 2024.12.13자 임시 주주총회(연기회, 속회 포함)에서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의 적법한 진행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배오석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별지] 1. 대리인이 총회 현장에서 본인의 인적사항, 보유주식 수를 비치된 주주명부와 비교하여 위임장에 기재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를 관리ㆍ감독하는 것. 2.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결과를 데이터 자체로서 확인하고, 그 내용을 알기 원하는 주주 또는 의결권 대리인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 3. 중복되거나 위조가 의심되는 위임장이 발견될 경우 즉시 작성 명의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진정한 위임의사의 진부를 확인할 것. ◾신청: 2024-12-10 |
◾발행회사: 케이아이비플러그에너지 (주)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17.71 % ( 41,957,581 ) ◾이번보고: 17.71 % ( 41,957,581 ) ◾보고사유: 장외매매계약(계약상 지위이전합의) 따른 특별관계자 제외 ◾보유목적: - 보고자 당사는 하기에 명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 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 현재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세부계획은 없지만, 장래에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하 기 각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법령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 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주주로서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 임원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7.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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