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KDR 배당을 위한 투자자 유의사항(QI 자격을 취득한 계좌관리기관의 명단) ◾내용: 2024.11.01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2024 사업연도 결산 이익배당 실시 계획) 관련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확인된 적격중개기관(QI) 자격을 취득한 증권사 및 금융기관(이하 "이하 계좌관리기관")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가나다순). 1. DB금융투자 2. IBK투자증권 3. KB증권 4. LS증권 5. NH투자증권 6. SK증권 7. 교보증권 8. 다올투자증권 9. 대신증권 10. 리딩투자증권 11. 메리츠증권 12. 미래에셋증권 13. 삼성증권 14. 상상인증권 15. 신영증권 16. 신한투자증권 17. 아이엠증권 18. 유안타증권 19. 유진투자증권 20. 카카오페이증권 21. 키움증권 22. 토스증권 23. 하나증권 24. 한국투자증권 25. 한화투자증권 26. 현대차증권 ◾결정: 2024-11-20 |
◾발행회사: 케이디주식회사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26.34 % ( 7,038,264 ) ◾이번보고: 26.34 % ( 7,038,264 ) ◾보고사유: 변동,변경 ◾보유목적: Ⅰ.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Ⅱ. 이사 및 이사회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Ⅲ.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Ⅳ. 회사의 배당 결정에 대한 영향 Ⅴ. 회사의 합병(간이합병 및 소규모합병을 포함한다) 및 분할 Ⅵ.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Ⅶ.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또는 양도 Ⅶ.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또는 양도 Ⅷ.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임대, 경영 위임 또는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Ⅹ. 회사의 해산 |
◾사건명칭: 하자보수금 등 청구 ◾원고(신청): 케이디아람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내용: 1. 원고에게, 가.피고 케이디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250,705,165원 및 그중, 1,167,502,881원에 대하여는 2022.1.21부터, 26,156,610원에 대하여는 2023.6.3부터 52,766,474원에 대하여는 2023.12.28부터, 4,279,200원에 대하여는 2024.1.16부터 각 2024.8.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며,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와 보조참가인이 각자 부담한다. 4.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정금액: 12.51억 ◾자본대비: 3.84 ◾결정사유: 원고의 피고 케이디, 피고 보증공사에 대한 각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향후대책: 소송대리인등과 협의하여 항소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임. ◾결정일자: 2024-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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