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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KD(주) 관리종목 지정사유 추가 우려 관련 안내(시가총액 150억원 미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 및 동규정 부칙 제2343호 제4조에 따라 '보통주식의 시가총액이 15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30일(매매거래일 기준)동안 계속'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동사는 '26.03.05 현재 시가총액 15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25매매거래일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따라서 시가총액 150억원 미만인 상태가 매매거래 재개 이후 5매매거래일 지속될 경우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추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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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종목: KD(주) ◾정지사유: 회생절차개시신청(발행 ELW 포함) ◾정지일시: 2026-03-06 - ◾만료일시: 회생절차 개시신청: - 회생절차 개시결정일까지. 다만, 투자자보호를 위해 정지기간 연장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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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6-03-31 오전 09:00 ◾장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7 대명벨리온 지식산업센터 2층 214호 ◾내용: 1) 보고사항 가. 감사보고 나. 영업보고 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2) 부의안건 제 1호 의안: 제52기(2025.01.01-2025.12.31) 재무제표(별도 및 연결)승인의 건 제 2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 제2-1호 의안: 정관 제2조(목적) 변경 (목적추가)의 건 제2-2호 의안: 정관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개정의 건 제 3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사내이사 안태일 재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사내이사 권영 선임의 건 제 4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사외이사 유인엽 재선임의 건 제4-2호 의안: 사외이사 정광명 선임의 건 제4-3호 의안: 사외이사 주영석 선임의 건 제 5호 의안: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5-1호 의안: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유인엽 재선임의 건 제5-2호 의안: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정광명 선임의 건 제5-3호 의안: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주영석 선임의 건 제 6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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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증감): -1298.48억 원 ( -82.4 %) ◾영업익(증감): -71.36억 원( - %) ◾당기순이익(증감): -186.96억 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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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공시불이행 ◾내용: 소송 등의 제기·신청 지연공시 ◾원공시일: 2025-04-24 ◾공시일: 2026-01-23 ◾지정예고일: 2026-02-20 ◾결정시한: 2026-03-18 ◾최근1년벌점: 5.0 ◾기타: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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