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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일자: 2025-09-11
◾공시서류: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5-09-01
◾정정사유: 계약금액 변경, 계약기간 종료일 변경
◾정정항목:
2. 계약내역 > 계약금액(원)
▪️정정전:
7,730,000,000
▪️정정후:
7,980,000,000

◾정정일자: 2025-09-04
◾공시서류: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5-02-20
◾정정사유: 계약기간 종료일 변경
◾정정항목:
5. 계약기간 > 종료일
▪️정정전:
2025-09-22
▪️정정후:
2025-10-15

◾정정일자: 2025-09-01
◾공시서류: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3-09-27
◾정정사유: 계약기간 종료일 변경
◾정정항목:
5. 계약기간 > 종료일
▪️정정전:
2025-09-01
▪️정정후:
-

반기보고서 (2025.06)
KC코트렐 | 2025-08-14 18:04
◾가장 빠르고 막강한 뉴스 프로그램, HTS에 없는 뉴스, 실시간 뉴스
◾뉴스픽R - 가장 빠른 실시간 뉴스(뉴스/속보/공시/특징주/임상)
◾HTS와 연동된 다양한 기능(상승 종목 뉴스, VI 들어간 종목 뉴스, 예상 상승 랭킹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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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매매대금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5가합11910
◾신청인: 한국산업은행
◾청구내용: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1.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원고에게 금 6,548,412,987원 및 그중 6,164,400,000원에 대하여 2024.12.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주위적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1. 피고 케이씨코트렐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금 6,548,412,987원 및 그중 6,164,400,000원에 대하여 2024.12.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예비적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금액: 61.64억 원
◾자본대비: 14.87 %

◾정정일자: 2025-06-24
◾공시서류: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5-03-31
◾정정사유: 계약금액 변경
◾정정항목:
2. 계약내역 > 계약금액(원)
▪️정정전:
145,954,192,472
▪️정정후:
145,971,078,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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