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정일자: 2025-09-11 ◾공시서류: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5-09-01 ◾정정사유: 계약금액 변경, 계약기간 종료일 변경 ◾정정항목: 2. 계약내역 > 계약금액(원) ▪️정정전: 7,730,000,000 ▪️정정후: 7,980,000,000 |
◾정정일자: 2025-09-04 ◾공시서류: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5-02-20 ◾정정사유: 계약기간 종료일 변경 ◾정정항목: 5. 계약기간 > 종료일 ▪️정정전: 2025-09-22 ▪️정정후: 2025-10-15 |
◾정정일자: 2025-09-01 ◾공시서류: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3-09-27 ◾정정사유: 계약기간 종료일 변경 ◾정정항목: 5. 계약기간 > 종료일 ▪️정정전: 2025-09-01 ▪️정정후: - |
[주식뉴스 PRO] PC 프로그램
주식뉴스!

◾가장 빠르고 막강한 뉴스 프로그램, HTS에 없는 뉴스, 실시간 뉴스
◾뉴스픽R - 가장 빠른 실시간 뉴스(뉴스/속보/공시/특징주/임상)
◾HTS와 연동된 다양한 기능(상승 종목 뉴스, VI 들어간 종목 뉴스, 예상 상승 랭킹 뉴스)
◾찌라시R - 수 많은 여러 찌라시를 모아서 빠르게 제공
◾뉴스픽R - 가장 빠른 실시간 뉴스(뉴스/속보/공시/특징주/임상)
◾HTS와 연동된 다양한 기능(상승 종목 뉴스, VI 들어간 종목 뉴스, 예상 상승 랭킹 뉴스)
◾찌라시R - 수 많은 여러 찌라시를 모아서 빠르게 제공
◾사건명칭: 매매대금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5가합11910 ◾신청인: 한국산업은행 ◾청구내용: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1.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원고에게 금 6,548,412,987원 및 그중 6,164,400,000원에 대하여 2024.12.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주위적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1. 피고 케이씨코트렐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금 6,548,412,987원 및 그중 6,164,400,000원에 대하여 2024.12.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예비적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금액: 61.64억 원 ◾자본대비: 14.87 % |
◾정정일자: 2025-06-24 ◾공시서류: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5-03-31 ◾정정사유: 계약금액 변경 ◾정정항목: 2. 계약내역 > 계약금액(원) ▪️정정전: 145,954,192,472 ▪️정정후: 145,971,078,572 |
안드로이드 앱
PC 프로그램(유료)
PC 프로그램(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