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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 2024-12-13 16:10
◾제목: (KB금융지주) 정관변경에 따른 배당기준일 안내
◾내용:
1. 배당기준일 안내
당사는 2023.3.24 정기주주총회 시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내용 : 제59조(이익배당) 제3항
- 변경 전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변경 후(현행)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2. 배당기준일 관련 유의사항 안내
당사는 2024 회계연도 결산배당 기준일을 2025년 2월중 공시할 예정이며, 해당 배당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결산배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4년 결산기말(12월31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추후 공시 예정인 2024 회계연도 결산배당 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산배당이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정: 2024-12-13

◾기준일: 2024-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제17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 상기 '1. 기준일'은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8조(기준일)에 의거,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의 기준일임. - 상기 '2. 명의개서 정지기간'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당사는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명의개서 정지기간을 기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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