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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에이치엘비제약(주)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21.74 % ( 7,206,491 ) ◾이번보고: 21.74 % ( 7,206,491 ) ◾보고사유: 특별관계자 주식담보대출 연장 ◾보유목적: 보고자는 에이치엘비제약(주)의 최대주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계획입니다. 현재 아래 1~9 각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 1~9호)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7.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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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6-03-26 오전10시 ◾장소: 경기도 남양주시 경강로 27 당사 회의실 ◾내용: 1. 보고사항 1) 감사보고 2) 영업보고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2.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제2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진양곤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김만규 선임의 건 제2-3호 의안 : 사외이사 이기일 선임의 건 제2-4호 의안 : 사외이사 최규준 선임의 건 - 제3호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 제4호의안 : 상근감사 전용훈 선임의 건 - 제5호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6호의안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7호의안 :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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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증감): 0 원 ( %) ◾영업익(증감): NaN 원( 증감비율(%) %) ◾당기순이익(증감): -4.19억 원( -2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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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에이치엘비제약(주)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21.74 % ( 7,206,491 ) ◾이번보고: 21.74 % ( 7,206,491 ) ◾보고사유: 특별관계자 주식담보대출 연장 ◾보유목적: 보고자는 에이치엘비제약(주)의 최대주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계획입니다. 현재 아래 1~9 각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 1~9호)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7.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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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5-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제28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2025-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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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에이치엘비제약(주)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21.74 % ( 7,206,491 ) ◾이번보고: 21.74 % ( 7,206,491 ) ◾보고사유: 특별관계자 주식담보대출 연장 ◾보유목적: 보고자는 에이치엘비제약(주)의 최대주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계획입니다. 현재 아래 1~9 각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 1~9호)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7.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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