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EGFR-TKI 제제 BBT-207의 한국 식약처 및 미국 FDA 제1/2상 비소세표폐암 임상시험의 자진 취하 ◾임상시험명칭:EGFR TKI 치료 후 EGFR 돌연변이가 있는 진행성 비소세포폐암에서 BBT-207에 대한 최초 인체 적용 임상시험 ◾임상시험단계:제1/2상 임상시험 ◾임상승인기관: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 미국 식품의약국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US FDA) ◾대상질환:진행성 비소세포폐암 ◾자진취하사유:기존 자체 연구개발을 통한 과제가치 증대 전략에서, 시장 환경과 사업 효율성을 고려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결과를 활용하여 협력 개발기업 발굴 및 라이선스 아웃으로 전략을 전환 ◾발생일:2025-08-19 |
◾발행회사: 주식회사 EG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24.36 % ( 2,100,617 ) ◾이번보고: 24.36 % ( 2,100,617 ) ◾보고사유: 주식담보대출연장 ◾보유목적: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본인은 보유목적 개요의 1~1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위하여 회사의 최대주주이면서 이사로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상기 각 호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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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Cutegel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품목허가 획득 ◾내용: 1) 품목명 - 제품명 : Cutegel (주사용 가교 히알루론산나트륨 겔) - 모델명 : MAX - 사양 : 1.1mL 2) 적용범위 - 중등도에서 심각한 비인두주름을 교정하기 위해 비인두주름부위의 진피 중간층에 주입 3) 품목허가 승인일 및 허가승인 기관 - 허가신청일 : 2024년 05월 06일 - 승인일 : 2025년 07월 18일 - 발효일 : 2025년 07월 18일 - 유효기간 : 2030년 07월 17일까지 - 허가승인 기관 :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4) 향후계획 - 2025.05.30 에 기 공시한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의 품목허가 획득 CL-MAX 와 더불어 중국 현지유통파트너사와 협력하여 판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결정일/확인일: 2025-07-21 |
◾제목:4가 수막구균 접합백신 ‘EG-MCV4'의 국내 임상 제2/3상 임상시험계획 승인 ◾단계:제2/3상 임상시험 Part 1 - 제2상 임상시험 Part 2 - 제3상 임상시험 ◾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MFDS) ◾대상:수막구균(Neisseria meningitidis) A,C,W-135 및 Y군에 의한 침습성 수막구균 질환의 예방 ◾신청:2025-03-04 ◾승인:2025-06-30 |
◾발행회사: 주식회사 EG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24.36 % ( 2,100,617 ) ◾이번보고: 24.36 % ( 2,100,617 ) ◾보고사유: 주식담보대출연장 ◾보유목적: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본인은 보유목적 개요의 1~1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위하여 회사의 최대주주이면서 이사로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상기 각 호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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