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AP위성(KR7211270004) • 지정: 2024-11-11 |
◾정정일자: 2024-09-30 ◾공시서류: 위성휴대폰 납품(PO NO.200836,5) ◾공시서류제출일: 2023-01-26 ◾정정사유: 계약기간 종료일 변경 ◾정정항목: 계약기간 종료일 ▪️정정전: 2024-09-30 ▪️정정후: 2024-11-30 |
◾정정일자: 2024-08-26 ◾공시서류: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3-01-26 ◾정정사유: 계약기간 종료일 변경 ◾정정항목: 계약기간 종료일 ▪️정정전: 2024-08-31 ▪️정정후: 2024-10-31 |
◾발행회사: 에이피위성(주) ◾보고구분: 신규 ◾직전보고: 40.60 % ( 6,123,578 ) ◾이번보고: 24.72 % ( 3,729,400 ) ◾보고사유: - 주식매매계약 거래 종결에 따른 주식 취득 (보유에서 소유로 변동) - 특별관계자(류장수, 홈스(주)) 제외 ◾보유목적: 보고자는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로서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통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직, 간접적인 영향력(이사회 구성 및 회사 경영에 관한 사항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고자는 발행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1.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발행회사: 에이피위성(주) ◾보고구분: 변동ㆍ변경 ◾직전보고: 42.09 % ( 6,347,903 ) ◾이번보고: 17.21 % ( 2,595,503 ) ◾보고사유: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종결 등 ◾보유목적: - 보고자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1~10)의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 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호 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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