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칭: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번호: 2024가합100027 ◾신청인: 주식회사 셀트리온 ◾청구내용: [원판결의 표시] - 판결·결정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미화 2,587,189.29 달러 및 그중 미화 309,504 달러에 대하여는 2022.2.4.부터, 미화 2,277,685.29 달러에 대하여는 2024.5.25.부터 나. 370,736,30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2.15.부터 각 2025.7.3.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 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판결·결정사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미화 41,032,402달러와 그 중 미화 2,094,300달러에 대하여는 2021. 11. 5.부터, 미화 38,938,102달러에 대하여는 2022. 2. 4.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미화 77,852,640달러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20,022,567,017원과 그 중 370,763,301원에 대하여는 2022. 2. 15.부터, 19,651,803,716원에 대하여는 2022. 12. 29.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금액: 1836.08억 원 ◾자본대비: 73.71 % |
◾제목: 2024가합100027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내용: 당사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가합100027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2025년 7월 2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1. 피고(항소인): 휴마시스 주식회사 2.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셀트리온 3. 항소취지 1)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결정: 2025-07-25 |
[주식뉴스 PRO] PC 프로그램
주식뉴스!

◾가장 빠르고 막강한 뉴스 프로그램, HTS에 없는 뉴스, 실시간 뉴스
◾뉴스픽R - 가장 빠른 실시간 뉴스(뉴스/속보/공시/특징주/임상)
◾HTS와 연동된 다양한 기능(상승 종목 뉴스, VI 들어간 종목 뉴스, 예상 상승 랭킹 뉴스)
◾찌라시R - 수 많은 여러 찌라시를 모아서 빠르게 제공
◾뉴스픽R - 가장 빠른 실시간 뉴스(뉴스/속보/공시/특징주/임상)
◾HTS와 연동된 다양한 기능(상승 종목 뉴스, VI 들어간 종목 뉴스, 예상 상승 랭킹 뉴스)
◾찌라시R - 수 많은 여러 찌라시를 모아서 빠르게 제공
◾사건명칭: 손해배상청구 등 ◾원고(신청): 주식회사 셀트리온 ◾결정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미화 2,587,189.29 달러 및 그중 미화 309,504 달러에 대하여는 2022.2.4.부터, 미화 2,277,685.29 달러에 대하여는 2024.5.25.부터 나. 370,736,30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2.15.부터 각 2025.7.3.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 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정금액: 39.00억 ◾자본대비: 1.57 ◾결정사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과 논의 후 향후 대응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결정일자: 2025-07-03 |
안드로이드 앱
PC 프로그램(유료)
PC 프로그램(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