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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효성화학(주) ◾보고구분: 변동ㆍ변경 ◾직전보고: 52.17 % ( 1,978,329 ) ◾이번보고: 71.50 % ( 4,549,023 ) ◾보고사유: 효성화학(주) 후순위 전환사채 취득 및 담보 계약내용 변경 ◾보유목적: 본인은 하기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아래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 1~10호) 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삭제 <2020. 1. 29.>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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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효성화학(주)의 개선계획 이행 여부 심의 요청('26.5.13) ◾내용: 동사는 '25.4.30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6.4.3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26.5.13일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를 제출하여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1조제6항에 의거,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26.6.12 限)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국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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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인 명: 오로라동반성장프로젝트펀드제3호사모투자합자회사 ◾타법인국적: 대한민국 ◾취득금액: 500.00억 원 ◾자본대비: 7.90 % ◾취득목적: 향후 투자수익 기대 ◾취득예정: 2026-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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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효성화학(주) 개선기간 종료 및 향후 절차 안내 ◾내용: 동 사는 '25.4.30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6.4.3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1조제5항에 의거, 동 사는 개선기간 종료 후 7영업일 이내('26.5.13일 限)에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동 심의요청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선계획의 이행 및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국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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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당해실적: 2.46 % (587,030 백만원) 누계실적: 2.46 % (587,030 백만원)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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