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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10-11 16:00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 ◾참가대상: 국외내 주요 기관투자자 ◾개최목적: 투자자들의 회사에 대한 이해증진 ◾개최방법: 신한투자증권 소비재 Corporate Day 참가 |
◾발행회사: (주)화승인더스트리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33.59 % ( 18,579,950 ) ◾이번보고: 33.59 % ( 18,579,950 ) ◾보고사유: 최대주주 현석호 납세담보 일부 반환 ◾보유목적: 가. 보유목적의 개요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 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나. 보고자는 보유목적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장래에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일시: 2024-09-25 09:10 ◾장소: 국내 ◾참가대상: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 ◾개최목적: 투자자들의 회사에 대한 이해증진 ◾개최방법: SK증권 주관 화승인더스트리 NDR 참가 |
◾일시: 2024-09-24 15:10 ◾장소: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참가대상: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 ◾개최목적: 투자자들의 회사에 대한 이해증진 ◾개최방법: 키움증권 주관 '2024 Kiwoom Corporate Day' 참가 |
◾발행회사: (주)화승인더스트리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33.59 % ( 18,579,950 ) ◾이번보고: 33.59 % ( 18,579,950 ) ◾보고사유: 최대주주 현석호 주식담보계약 체결 및 상환 ◾보유목적: 가. 보유목적의 개요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 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나. 보고자는 보유목적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장래에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일시: 2024-08-20 09:10 ◾장소: 국내 ◾참가대상: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 ◾개최목적: 투자자들의 회사에 대한 이해증진 ◾개최방법: 신한투자증권 주관 화승인더스트리 NDR 참가 |
◾발행회사: (주)화승인더스트리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33.59 % ( 18,579,950 ) ◾이번보고: 33.59 % ( 18,579,950 ) ◾보고사유: 최대주주 현석호 주식담보계약 연장 ◾보유목적: 가. 보유목적의 개요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 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나. 보고자는 보유목적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장래에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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