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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관 변경에 따른 배당기준일 안내 ◾내용: [배당 기준일 안내] - 당사는 2025년 3월 25일 개최된 제5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내용 (변경 전) 매 결산기 말일(12월 31일) (변경 후) 이사회에서 정하는 날 [유의사항] - 2025년 결산기 말일(2025년 12월 31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추후 이사회 결의 후 공시 예정인 결산 배당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정: 2025-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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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5-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제52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 당사 정관 제13조에 의거, 제52기 정기주주총회 주주권행사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을 설정함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주식을 전자등록한 경우 주주명부 폐쇄기간의 설정이 불필요하므로 명의개서 정지기간은 기재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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