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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손해배상(건)
◾사건번호: 2024가합77776
◾신청인: 주식회사 금산개발
◾청구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75,804,398원 및 그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5. 23.부터, 나머지 175,804,398원에 대하여는 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금액: 11.76억 원
◾자본대비: 8.60 %

◾사건명칭: 손해배상건
◾원고(신청): 의료법인 우리 의료재단
◾결정내용: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206,285,697원 및 그 중 2,569,751,635원에 대하여 2020.11.17.부터, 1,636,534,062원에 대하여 2025.10.28.부터 각 2026.4.21.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5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보조참가인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정금액: 42.06억
◾자본대비: 30.77
◾결정사유: 1. 이 사건 공사계약이 종료된 2020.9.1.경까지 피고가 시공한 부분의 기성고 비율은 14.60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1,779,404,588원(=8,182,680,000원-6,403,275,412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 대해 86,753,893원의 간접비 채권있으므로 상계하고 남은 원고의 잔존 부당이득반환채권은 1,692,650,695원(=1,779,404,588원-86,753,893원)이 된다.

2. 피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1,636,534,062원(=4,091,335,155원×4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차수설계 오류 등 이 사건 공사 및 그 중단의 구체적인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지체상금의 60%를 감액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체상금으로 877,100,940원(=2,192,752,350원×40%)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향후대책: 당사는  1심 판결의 당사의 책임비율(40%) 적정성 등 판결결과에 대해  검토하여 항소여부를  결정하여 대응할 계획입니다.
◾결정일자: 2026-04-21

◾사건명칭: 손해배상(건)
◾사건번호: 2025가합100844
◾신청인: 협신개발 주식회사
◾청구내용: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69,805,057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5.3.1.부터, 나머지 1,169,805,05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금액: 13.70억 원
◾자본대비: 10.02 %

기업설명회(IR)개최
한텍 | 2026-04-1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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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
대신-헤임달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2026-04-10 17:25
◾발행회사명: (주)한텍
◾발행회사와의 관계: 기타
◾직전 보고서: 11.78% (1,310,615)
◾이번 보고서: 8.07% (897,158)
◾보고사유: 교환사채(교환) 보통주 전환 및 매도에 따른 변동 보고
◾보유목적: 단순투자

◾정정일자: 2026-04-10
◾공시서류: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6-04-10
◾정정사유: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정정항목:
2. 계약내역 - 확정 계약금액
▪️정정전:
28,391,418,400
▪️정정후:
28,408,732,000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
지브이에이자산운용 | 2026-04-08 17:35
◾발행회사명: (주)한텍
◾발행회사와의 관계: 주주
◾직전 보고서: 5.02% (557,871)
◾이번 보고서: 3.87% (430,497)
◾보고사유: 1% 지분 변동에 따른 보고의무 발생
◾보유목적: 단순투자

◾정정일자: 2026-04-06
◾공시서류: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6-04-06
◾정정사유: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정정항목:
2. 계약내역 - 확정 계약금액
▪️정정전:
35,527,129,665
▪️정정후:
35,659,569,259

◾발행회사: 주식회사 한텍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69.60 % ( 7,740,017 )
◾이번보고: 63.94 % ( 7,110,922 )
◾보고사유: 교환사채 교환청구권 행사로 인한 주식 수 변동
◾보유목적: Ⅰ.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Ⅱ. 이사 및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Ⅲ.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Ⅳ. 회사의 배당 결정에 대한 영향
Ⅴ. 회사의 합병(간이합병 및 소규모합병을 포함한다) 및 분할
Ⅵ.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Ⅶ.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또는 양도
Ⅷ.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또는 양도
Ⅸ.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임대, 경영 위임 또는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Ⅹ. 회사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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