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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보고서 (2025.09)
한창제지 | 2025-11-14 16:07
분기보고서 (2025.09)
한창 | 2025-11-14 15:49
분기보고서 (2025.09)
한창산업 | 2025-11-13 13:24
◾제목: (주)한창, 개선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서 제출 관련 안내(2025.11.11)
◾내용: 동사는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사유와 관련하여 2025년 5월 19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2025년 10월 3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금일(2025년 11월 11일) 개선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9조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사의 심의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고 개선계획 이행여부 등을 심의하여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동사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의 규정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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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장안내 (개선기간 종료 관련 안내)
유가증권시장본부 | 2025-10-31 17:45
◾제목: (주)한창, 개선기간 종료 관련 안내(2025.10.31)
◾내용: 동사는 2023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여 2025년 4월 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2025년 4월 23일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동사는 2024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였으며, 상기 개선계획 이행 여부 및 2024사업연도 감사의견 관련 상장폐지 사유에 대한 병합심의 결과 2025년 10월 31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 바 있습니다.

동사에 부여된 개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동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기간 종료 후 7일 이내(2025년 11월 11일 限)에 개선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거래소는 심의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선계획의 이행여부 및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여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동사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의 규정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채무자: (주)한창그린홀딩스
◾채권자: Intertechelectro JSC
◾채무보증: 26.55억 원
◾자본대비: 25.16 %

단기차입금증가결정
한창제지 | 2025-09-08 16:20
◾차입금액: 150.00억 원
◾자기자본: 943.82억 원
◾자본대비: 15.89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한창 | 2025-08-20 14:58
◾사건명칭: 회계장부등 열람등사 가처분
◾사건번호: 2025카합10192
◾원고: 김ㅇㅇ외 29인
◾결정내용: 1.채무자는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채무자의 본점 사무실에서 09:00부터 18:00까지 별지 신청목록 순번 제1 내지 4항 기재 회계장부 및 서류(컴퓨터 파일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 그 파일 포함)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이동식 저장장치로의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은 제1항의 열람 및 등사를 함에 있어 변호사, 공인회계사등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4.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별지 신청목록 순번 제1 내지 4항]
1. 채무자 회사의 2023. 1. 1.부터 현재까지 연결/별도 재무상태표, 이익잉여금 및 결손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총계정원장, 계정별 보조원장, 분장, 전표(번호가 기재된 것), 계좌잔고증명서(매 월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등)

2. 채무자 회사의 2023년, 2024년 법인세 신고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기타 비정기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와 신고내역(수정신고 내지 기한후신고자료 등 포함)

3. 채무자 회사의 2023. 1. 1.부터 현재까지 채무자 회사의 매출채권, 대여금(장기 및 단기 불문), 매입채무, 미지급금 대장과 관련한 금전대차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또는 통장사본(압축 기재되었을 경우, 세부입출금내역서)

4. 채무자 회사의 2023. 1. 1.부터 현재까지의 대손상각비 명세서, 지급수수료 명세서 및 이에 관한 2023. 1. 1.부터 현재까지 지출결의서, 통장의 입출금거래내역 또는 통장사본(압축 기재되었을 경우 세부입출금내역서), 2023년 이후의 입금전표 내지 출금전표, 미수금 또는 선수금 잔액 및 기타 관련 증빙
◾결정사유: 채권자들의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부산지방법원
◾결정일자: 2025-08-19
◾참고사항: 2025-08-20

반기보고서 (2025.06)
한창제지 | 2025-08-1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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