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가장 빠른 찌라시
찌라시!
가장 빠른 증권가 주식 찌라시 텔레그램 채널방
국내 모든 찌라시를 모아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국내 모든 찌라시를 모아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
◾발행회사: (주)한창제지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40.11 % ( 23,930,351 ) ◾이번보고: 40.11 % ( 4,786,066 ) ◾보고사유: 주식병합에 따른 주식수 변동 ◾보유목적: 가. 보유목적의 개요 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삭제>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나. 보고자와 특별관계자의 보유목적 보고자는 특별관계자의 지분을 합산하여 발행회사의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회사의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보고자와 특별관계자는 현재 위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장래에 회사의 경영상 필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증감: 보통주식 -19,144,285주 ( 0 %) |
|
◾제목: (주)한창,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 관련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 미진행 안내 ◾내용: 동사는 금일('26.05.06일)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검찰고발 사실을 공시하였으며, 동 사유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제2항 및 동 시행세칙 제50조에 의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동사의 2023·2024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거절 관련 상장폐지 사유에 대하여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동사의 주권은 상장폐지가 결정된 바 있으므로, 본소는 동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 관련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한국거래소) |
|
◾사건명칭: 용역비 청구의 소 ◾원고(신청): 아론베스트 주식회사 ◾결정내용: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주의적 및 각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결정금액: 0 ◾자본대비: - ◾결정사유: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주의적 및 각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결정일자: 2026-04-24 |
PC 프로그램(유료)
PC 프로그램(무료)
안드로이드 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