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칭: 회계장부등 열람등사 가처분 ◾사건번호: 2025카합10192 ◾원고: 김ㅇㅇ외 29인 ◾결정내용: 1.채무자는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채무자의 본점 사무실에서 09:00부터 18:00까지 별지 신청목록 순번 제1 내지 4항 기재 회계장부 및 서류(컴퓨터 파일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 그 파일 포함)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이동식 저장장치로의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은 제1항의 열람 및 등사를 함에 있어 변호사, 공인회계사등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4.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별지 신청목록 순번 제1 내지 4항] 1. 채무자 회사의 2023. 1. 1.부터 현재까지 연결/별도 재무상태표, 이익잉여금 및 결손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총계정원장, 계정별 보조원장, 분장, 전표(번호가 기재된 것), 계좌잔고증명서(매 월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등) 2. 채무자 회사의 2023년, 2024년 법인세 신고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기타 비정기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와 신고내역(수정신고 내지 기한후신고자료 등 포함) 3. 채무자 회사의 2023. 1. 1.부터 현재까지 채무자 회사의 매출채권, 대여금(장기 및 단기 불문), 매입채무, 미지급금 대장과 관련한 금전대차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또는 통장사본(압축 기재되었을 경우, 세부입출금내역서) 4. 채무자 회사의 2023. 1. 1.부터 현재까지의 대손상각비 명세서, 지급수수료 명세서 및 이에 관한 2023. 1. 1.부터 현재까지 지출결의서, 통장의 입출금거래내역 또는 통장사본(압축 기재되었을 경우 세부입출금내역서), 2023년 이후의 입금전표 내지 출금전표, 미수금 또는 선수금 잔액 및 기타 관련 증빙 ◾결정사유: 채권자들의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부산지방법원 ◾결정일자: 2025-08-19 ◾참고사항: 2025-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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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명: ㈜한창제지 ◾발행회사와의 관계: 기타 ◾직전 보고서: -% (-) ◾이번 보고서: 6.77% (4,335,259) ◾보고사유: 전환사채 인수에 따른 신규 보고 ◾보유목적: 단순투자 |
◾발행회사명: (주)한창제지 ◾발행회사와의 관계: 기타 ◾직전 보고서: -% (-) ◾이번 보고서: 5.71% (3,612,710) ◾보고사유: 사모80CB 인수 ◾보유목적: 단순투자 |
◾증권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방법: 국내사모 전환사채 발행 ◾예정주식: - (80.00억 원) ◾발행주식: - (80.00억 원) ◾납입일: 2025-08-13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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