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전자등록주식 등 압류명령 ◾원고(신청): 파산법인 해운대센텀호텔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김용대 ◾결정내용: - 채권자 : 파산법인 해운대센텀호텔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김용대 - 채무자 : 주식회사 한창 - 제3채무자 :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 1. 채무자가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기재의 전자등록주식등을 압류한다. 2.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은 제1항으로 압류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계좌대체와 말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제1항으로 압류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계좌대체의 전자등록신청, 말소등록의 신청이나 추심·그 밖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결정금액: 28.53억 ◾자본대비: 30.67 ◾결정사유: 채권자가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부산고등법원 2018나55824 매매대금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부산지방법원 ◾향후대책: 당사는 압류 해지를 위해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결정일자: 2024-09-12 |
◾사건명칭: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번호: 2024카합10307 ◾원고: 김동우 ◾결정내용: 사건 신청 취하 ◾결정사유: 사건 신청 취하 ◾관할법원: 부산지방법원 ◾결정일자: 2024-09-06 ◾참고사항: 2024-09-06 |
◾변경전: 이동우, 손동우 ◾변경후: 이동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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