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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PC공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내용: 당사는 계약금액이 최근 매출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EPC공사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되었습니다. ◾결정일/확인일: 2025-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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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 체코 두코바니 5&6호기 종합설계용역 ◾계약금액(원): 1.25조 원 ◾시가총액: 39,711 억 ◾시총대비: 31.5 % ◾매출대비: 226.0 % ◾계약상대: 한국수력원자력(주) ◾계약시작: 2025-12-12 ◾계약종료: 2038-04-18 ◾계약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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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문: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생: 2024-07-18 ◾답변: - 본 공시는 2024년 7월 18일자 조선일보 등에서 보도된 '유럽서 프랑스 꺾었다, 24조 체코 원전 수주' 등 내용의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의 재공시 입니다. - 해외원전 수주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과 당사를 포함한 원전공기업 및 민간기업으로 '팀코리아'가 구성되었고, 동 보도와 같이 체코 신규원전 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선정되었습니다. - 이후 신규원전 건설 계약 체결 진행 중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체코 법원에 이의제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행정절차에 따라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약 체결을 일시중단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 2025년 6월 4일(현지시간)자로 체코 최고행정법원에서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주처가 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현재 한국수력원자력과 당사 간 원자력발전소 계통 및 종합설계 계약 체결에 관하여 논의중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추후 구체적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 또는 6개월 이내에 재공시 하겠습니다. - (공시책임자) 기획관리본부 김선관 본부장 ◾재공시: 202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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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12-17 ◾장소: 한국전력기술(주) 본사 3층 대회의실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269) ◾내용: 제1호 : 정관 변경(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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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누계실적 2025-01-01: % (~ ) 전년동기누적실적: % (2024-01-01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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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중재 ◾원고(신청): 한국수력원자력(주) ◾결정내용: ○ 신청인 : 한국수력원자력 ○ 피신청인 : 한국전력기술(주)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248,716,914원 및 이에 대하여 2023.10.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중재비용 및 변호사 비용 등 중재절차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결정금액: 22.49억 ◾자본대비: 0.41 ◾결정사유: - 본건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적에 따른 앵커교체 등의 후속조치 비용 및 가동 중단으로 인한 손해 등 간접비 122,545,614,227원의 배상을 청구한 건임 - 신청인의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 중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 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것으로 판정 되었음 ◾관할법원: 대한상사중재원 ◾향후대책: - 당사는 상기 중재 판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판정금액 및 그 이자 상당액을 지급 예정임 ◾결정일자: 2025-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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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5-11-1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2025년 제2차 임시주주종회 개최를 위한 의결권 행사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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