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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한울앤제주 기타시장안내(최대주주의 의무보유 이행 관련) (주)한울앤제주는 ‘25.11.25일자로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변경 후 최대주주가 명목회사 또는 법령상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의무 등이 없는 조합인 경우 당해 최대주주 등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1조에 따라 소유 주식 등을 1년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사가 '25.12.16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최대주주 등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신주(보통주 6,472,491주, 상장일 '25.12.17)에 대하여 의무보유 조치를 완료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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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5-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제11기(2025.01.01~2025.12.31)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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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명: (주)한울앤제주 ◾발행회사와의 관계: 기타 ◾직전 보고서: 23.28% (4,757,849) ◾이번 보고서: 0.00% (539) ◾보고사유: 보유 채권 양수도계약, 전환가액 조정에 따른 변동보고 ◾보유목적: 단순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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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식회사 한울앤제주 ◾보고구분: 신규 ◾직전보고: - % ( - ) ◾이번보고: 29.22 % ( 6,472,491 ) ◾보고사유: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 취득(신규보고) ◾보유목적: 보고자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래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관련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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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목적: 최대주주 변경에 따라 보유 지분 일부 처분을 통해 자산을 운용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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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식회사 한울앤제주 ◾보고구분: 변동ㆍ변경 ◾직전보고: 42.50 % ( 8,786,468 ) ◾이번보고: 18.11 % ( 4,060,438 ) ◾보고사유: -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가액 조정 - 전환사채 전환가액 조정 - 신주인수권부사채 매매 계약 이행 완료 ◾보유목적: 보고자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래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관련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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