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감: 보통주식 700주 ( 0.01 %) |
◾자회사: 한미약품(주) ◾제목: 당뇨 치료제 HM11260C 개발을 위한 식약처(MFDS) 제3상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 ◾내용: . 1) 임상시험 제목 Metformin과 Dapagliflozin으로 조절되지 않는 제 2형 당뇨병 환자에서 HM11260C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제 3상 임상시험 2) 임상시험 단계 제3상 3) 대상질환(적응증) 제2형 당뇨병 환자 4) 임상시험 신청일 및 승인기관 - 신청일: 2025년 09월 29일 (한국 KST 기준) - 임상승인기관: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5) 임상시험 신청번호 20250174308 6) 임상시험 목적 Metformin과 Dapagliflozin으로 조절되지 않는 제 2형 당뇨병 환자에서 HM11260C 병용투여 시 위약 대비 혈당조절 효과가 우월함을 입증하고, 안전성을 비교평가한다. 7) 임상시험 시행 방법 - 임상시험 대상자수: 국내 118명 - 임상시험 실시기간: MFDS 승인일로부터 약 36개월(단, 시험대상자 등록 속도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음) - 임상시험 디자인: 다기관,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위약대조, 평행설계 8) 기대효과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HM11260C 투여 시의 유효성 및 안전성의 치료적 확증 9) 기타사항 본 임상시험을 통해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 치료제로 HM11260C를 개발하고자 함 |
◾자회사: 한미약품(주) ◾제목: 기술이전 계약 체결 ◾내용: 1. 계약 상대방 : 길리어드사이언스(Gilead Sciences Inc.) 및 헬스호프파마 (Health Hope Pharma (UK) Limited) 2. 계약 내용 : 당사의 플랫폼 기술인 ORASCOVERY의 일부로 개발된 경구 흡수 강화제 Encequidar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 체결 3. 계약 조건 1) 계약금 및 마일스톤 기술료 총액 : US$ 34,500,000 ① 계약금 : US$ 2,500,000 (반환의무 없음) ② 마일스톤 기술료 : 개발 및 판매실적 조건 달성 시 최대 US$ 32,000,000의 마일스톤 기술료 수령 가능 2) 로열티(Royalty) : 길리어드사이언스로부터 해당 로열티 기간 동안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로열티 금액을 수령할 권리가 있음. 특정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본 로열티 금액이 지급되며, 해당 조건이 충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3) 계약지역 : 전 세계 4) 계약기간 : 계약일부터 로열티 지급 의무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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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보통주식 -2,554,605주 ( -3.74 %) |
◾발행회사: 한미사이언스 주식회사 ◾보고구분: 변동ㆍ변경 ◾직전보고: 19.06 % ( 13,033,948 ) ◾이번보고: 14.92 % ( 10,206,459 ) ◾보고사유: - 주식매매계약 체결 및 거래 종결로 인한 보유주식수 변동 - 특별관계자 보유주식의 장내매도 - 주식대차계약 변경 및 차입주식의 일부 상환 - 주식담보계약 신규 체결 - 주식담보계약 변경 ◾보유목적: 보고자는 회사의 주요주주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하기 1~10호)> 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상법에따른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삭제>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발행회사: 한미사이언스주식회사 ◾보고구분: 변동ㆍ변경 ◾직전보고: 19.06 % ( 13,033,948 ) ◾이번보고: 14.92 % ( 10,206,459 ) ◾보고사유: - 주식매매계약 체결 및 거래 종결로 인한 보유주식수 변동 - 특별관계자 보유주식의 장내매도 - 주식대차계약 변경 및 차입주식의 일부 상환 - 주식담보계약 신규 체결 - 주식담보계약 변경 ◾보유목적: 보고자는 회사의 주주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하기 1~10호)> 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상법에따른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삭제>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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