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일자: 2024-11-28 ◾결의사항: 제1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 부결 제2호 의안 : 이사 2인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신동국 선임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2-2호 의안 :사내이사 임주현 선임의 건 → 제2-1호 의안 가결에 따라 제2-2호 의안은 자동 폐기됨 제3호 의안 : 자본준비금 감액의 건 자본준비금 중 주식발행초과금에서 1,000억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입 → 원안대로 가결 ◾기타: |
◾증감: 보통주식 -1,321,831주 ( -1.93 %) |
◾발행회사: 한미사이언스 주식회사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49.42 % ( 33,802,327 ) ◾이번보고: 49.42 % ( 33,802,327 ) ◾보고사유: 주식매매계약 종결 ◾보유목적: 보고자는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4년 11월 28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 이사 2인 선임, 자본준비금 감액을 제안하였으며, 그 외에도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발행회사: 한미사이언스 주식회사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48.04 % ( 32,852,327 ) ◾이번보고: 49.42 % ( 33,802,327 ) ◾보고사유: 시간외매매에 따른 보유비율 변동 ◾보유목적: 보고자는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4년 11월 28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 이사 2인 선임, 자본준비금 감액을 제안하였으며, 그 외에도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사건: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신청서 ◾원고(신청인): 한미약품 주식회사 ◾청구: 채권자 : 한미약품 주식회사 채무자 : 한미사이언스 주식회사 외 6명 1. 채무자들은 별지 업무방해 금지행위 목록 기재 행위를 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위 행위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집행관은 제1항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채무자들이 위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위반행위 1회마다 각 20,000,000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2024-11-25 |
◾발행회사: 한미사이언스주식회사 ◾보고구분: 변동ㆍ변경 ◾직전보고: 29.07 % ( 19,878,415 ) ◾이번보고: 27.53 % ( 18,828,415 ) ◾보고사유: 보유주식 수 변동 및 보유주식에 대한 계약 내용 변경 ◾보유목적: 보고자는 회사의 주요주주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하기 1~10호)> 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상법에따른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삭제>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발행회사: 한미사이언스 주식회사 ◾보고구분: 변동ㆍ변경 ◾직전보고: 29.07 % ( 19,878,415 ) ◾이번보고: 27.53 % ( 18,828,415 ) ◾보고사유: 보유주식 수 변동 및 보유주식에 대한 계약 내용 변경 ◾보유목적: 보고자는 회사의 주요주주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하기 1~10호)> 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상법에따른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삭제>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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