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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당해실적: 6.5 % (353,703 백만원) 누계실적: 6.5 % (353,703 백만원) ◾영업이익 당해실적: 24.0 % (33,562 백만원) 누계실적: 24.0 % (33,562 백만원) ◾당기순이익 당해실적: 73.0 % (42,287 백만원) 누계실적: 73.0 % (42,287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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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주)제이브이엠 ◾채무자: JVM Europe B.V. ◾채권자: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채무보증: 127.01억 원 ◾자본대비: 5.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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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보통주식 3,391,808주 ( 4.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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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한미사이언스 주식회사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63.89 % ( 43,692,026 ) ◾이번보고: 63.89 % ( 43,692,026 ) ◾보고사유: - 주식매매계약 거래종결 - 주식담보계약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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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한미사이언스주식회사 ◾보고구분: 신규 ◾직전보고: - % ( - ) ◾이번보고: 13.43 % ( 9,183,106 ) ◾보고사유: - 장내매수 - 대표보고자 변경에 따른 신규보고 (변경 전 : 임종윤 / 변경 후 : 디엑스앤브이엑스 주식회사) ◾보유목적: 보고자는 회사의 주주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하기 1~10호)> 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상법에따른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삭제>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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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한미사이언스주식회사 ◾보고구분: 변동ㆍ변경 ◾직전보고: 18.97 % ( 12,973,948 ) ◾이번보고: 0 % ( 0 ) ◾보고사유: - 주식매매계약의 종결로 인한 보유주식수 변동 - 주식대차계약 및 주식담보계약 종료 - 대표보고자 변경(변경 전 : 임종윤 / 변경 후 : 디엑스앤브이엑스 주식회사) ◾보유목적: 보고자는 회사의 주주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하기 1~10호)> 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상법에따른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삭제>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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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한미사이언스 주식회사 ◾보고구분: 변동ㆍ변경 ◾직전보고: 18.97 % ( 12,973,948 ) ◾이번보고: 13.43 % ( 9,183,106 ) ◾보고사유: - 주식매매계약의 종결 및 장내매수로 인한 보유주식수 변동 - 주식대차계약 및 주식담보계약 종료 ◾보유목적: 보고자는 회사의 주요주주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하기 1~10호)> 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상법에따른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삭제>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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