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회사: (주)한국카본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34.28 % ( 17,795,166 ) ◾이번보고: 34.28 % ( 17,795,166 ) ◾보고사유: 특별관계자의 납세담보(공탁) 발생 ◾보유목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장래에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주주로서 관련 행위들을 고려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1~10호) 1.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
◾발행회사: (주)한국카본 ◾보고구분: 변동ㆍ변경 ◾직전보고: 34.28 % ( 17,795,166 ) ◾이번보고: 34.28 % ( 17,795,166 ) ◾보고사유: 증여 및 수증, 기약정 해지 ◾보유목적: 가. 보유목적의 개요 1.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나. 보고자와 특별관계자의 보유목적 보고자는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고, 특별관계자의 지분을 합산하여 발행회사의 최대지분을보유하고 있으며, 회사의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보고자와 특별관계자는 현재 위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장래에 회 사의 경영상 필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예정입니다. |
◾증감: 보통주식 -주 ( - %) |
[변경전] ◾최대주주: 조문수 외 4명 ◾소유주식: 17,795,166 주 ◾소유비율: 34.28 % [변경후] ◾최대주주: 조연호 외 4명 ◾소유주식: 17,795,166 주 ◾소유비율: 34.28 % [변경사유] 증여 |
◾제목: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증여 계약 체결 ◾내용: 당사 최대주주 조문수의 주식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조연호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습니다. 1. 계약 당사자 가. 증여자 : 조문수 나. 수증자 : 조연호 2. 계약 내용 - 증여 대상 : (주)한국카본 기명식 보통주 1,557,253주 3. 주식 증여일 : 2024년 6월 3일 4. 최대주주 변경 가. 변경 전 최대주주 : 조문수 나. 변경 후 최대주주 : 조연호 ◾결정일/확인일: 2024-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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