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내용: 광주 연료전지 발전사업 건설공사 ◾계약금액(원): 444.73억 원 ◾시가총액: 484 억 ◾시총대비: 91.9 % ◾매출대비: 11.8 % ◾계약상대: (주)에프지 ◾계약시작: 2024-11-21 ◾계약종료: - ◾계약종료: |
◾계약내용: 구례 양수 건설사업 종합설계기술용역 ◾계약금액(원): 303.99억 원 ◾시가총액: 498 억 ◾시총대비: 61.0 % ◾매출대비: 8.07 % ◾계약상대: 한국중부발전(주) ◾계약시작: 2024-10-15 ◾계약종료: 2035-03-31 |
◾정정일자: 2024-09-23 ◾공시서류: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4-07-31 ◾정정사유: 계약금액 변경 등 ◾정정항목: 2.계약내역(계약금액(원)) ▪️정정전: 15,605,313,600 ▪️정정후: 16,779,359,600 |
[변경전] ◾최대주주: 김영수외 18인 ◾소유주식: 13,110 주 ◾소유비율: 65.55 % [변경후] ◾최대주주: 케이이씨씨엔지니어 협동조합 ◾소유주식: 20,000 주 ◾소유비율: 100 % [변경사유] 주식 양수도 계약 |
◾사건명칭: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24나55467 ◾신청인: 부산광역시 ◾청구내용: 1.피고 :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 외 11사 2.원판결(1심)의 내용 1) 피고 OO엔지니어링(주)와 피고 OO건설(주)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27,168,596원 및 이에 대하여 2023.9.16.부터 2024.6.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OO엔지니어링(주), 피고 OO건설(주)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OO엔지니어링(주), 피고 OO건설(주) 사이에 생긴 부분의 99%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항소취지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748,951,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9.16.부터 2024.6.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금액: 0 원 ◾자본대비: - % |
◾정정일자: 2024-07-31 ◾공시서류: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4-03-07 ◾정정사유: 계약기간 종료일 변경 등 ◾정정항목: 5.계약기간(종료일) ▪️정정전: 2024-07-31 ▪️정정후: - |
◾계약내용: 부천열병합발전소 주제어동 건설공사 ◾계약금액(원): 202.40억 원 ◾시가총액: 589 억 ◾시총대비: 34.4 % ◾매출대비: 5.37 % ◾계약상대: GS파워 주식회사 ◾계약시작: 2024-07-22 ◾계약종료: 202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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