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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보고서 (2025.09)
한국종합기술 | 2025-11-14 15:14
◾사건명칭: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25다218079
◾신청인: 부산광역시
◾청구내용: 1.피고 :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 외 11사


2.원판결(2심)의 내용

1) 이 법원에서 피고 00엔지니어링(주)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00엔지니어링(주) 관리인 000에 대하여 변경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회생채무자 00엔지니어링(주)에 대한 회생채권은 127,168,596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

나. 원고의 피고 00엔지니어링(주)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00엔지니어링(주) 관리인 000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00엔지니어링(주)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00엔지니어링(주) 관리인 000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10%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상고취지

1) 원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피고 00엔지니어링(주)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00엔지니어링(주) 관리인 000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 00엔지니어링(주)에 대한 회생채권은 26,359,845,311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16.부터 2024. 6. 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

3) 피고 00엔지니어링(주)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359,845,311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16.부터 2024. 6.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총비용은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금액: 0 원
◾자본대비: - %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한국종합기술 | 2025-09-26 14:50
◾계약내용: 경주 나산에너지 폐기물 유화사업
◾계약금액(원): 310.00억 원
◾시가총액: 510 억

◾시총대비: 60.8 %
◾매출대비: 7.77 %
◾계약상대: 주식회사 나산에너지
◾계약시작: -
◾계약종료: -

◾사건명칭: 손해배상(기)
◾원고(신청): 부산광역시
◾결정내용: 1. 피고 :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 외 11개사

2. 판결내용

1) 이 법원에서 피고 00엔지니어링(주)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00엔지니어링(주) 관리인 000에 대하여 변경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회생채무자 00엔지니어링(주)에 대한 회생채권은 127,168,596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

나. 원고의 피고 00엔지니어링(주)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00엔지니어링(주) 관리인 000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00엔지니어링(주)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00엔지니어링(주) 관리인 000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10%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정금액: 0
◾자본대비: -
◾결정사유: 원고의 피고 00엔지니어링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00엔지니어링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 한다.
◾관할법원: 부산고등법원
◾향후대책: 당사는 원고측 항소여부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대응할 예정입니다.
◾결정일자: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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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한국종합기술홀딩스 | 2025-08-29 10:05
◾발행회사: (주)한국종합기술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53.57 % ( 5,865,050 )
◾이번보고: 53.65 % ( 5,874,538 )
◾보고사유: 특별관계자의 보유주식수 변동
◾보유목적: 가. 보유목적의 개요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상법에 따른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7)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나. 보고자는 보유목적 1)~9)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1)~9)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장래에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관계법령 등
에서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
할예정입니다.

◾정정일자: 2025-08-27
◾공시서류: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4-03-13
◾정정사유: 계약금액 변경 등
◾정정항목:
2. 계약내역(계약금액(원))
▪️정정전:
18,700,000,000
▪️정정후:
18,546,220,000

반기보고서 (2025.06)
한국종합기술 | 2025-08-14 16:40
채무인수결정
한국종합기술 | 2025-06-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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