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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종목: 한국유니온제약 주식회사
◾변경사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변경전: 2024년 10월 11일 16:31:00~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변경후: 2024년 10월 11일 16:31:00~

상장폐지사유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제목 : 한국유니온제약㈜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거래소는 한국유니온제약㈜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동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결정에 따라 거래소는 해당 법인에 심사일정 및 절차를 통보하고, 해당 통보일로부터 20일('24.12.20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 통보일로부터 15일('24.12.13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동사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고,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일 이후 20일(영업일 기준)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소송등의판결ㆍ결정
한국유니온제약 | 2024-11-21 14:50
◾사건명칭: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사건번호: 2024카합1073
◾원고: 디에이치투자개발 주식회사 외 2명
◾결정내용: [주문]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영업시간(09:00~18:00) 중에 한하여 채무자 본점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 1 인용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열람·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저장매체로의 복사를 포함한다)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별지1]
1. 2024.3.29.부터 2024.11.14.까지 작성된 아래 각 장부 및 서류
가. 회사 계좌 입출금 내역
나. 급여명세서 및 관련 증빙
다. 차량 리스와 관련한 내역 일체(차량이용 계약서, 영수증 등)
라. 회사 법인카드 발급, 폐기 현황 및 사용내역서
◾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결정일자: 2024-11-18
◾참고사항: 2024-11-21

분기보고서 (2024.09)
한국유니온제약 | 2024-11-14 16:17
◾발행회사: 한국유니온제약(주)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3.02 % ( 239,055 )
◾이번보고: 8.18 % ( 647,555 )
◾보고사유: 무상증여 취소에 따른 변동 보고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 등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하기 각 호에 열거된 사항과 관련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최대주주 등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7.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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