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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6-03-26 09시 00분 ◾장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99, 해든호텔 하이엔드 6층 ◾내용: [보고사항] 1. 감사보고 2. 영업보고 3. 내부회계운영실태보고 [의결사항] 제1호 의안 : 제42기(2025.01.01~2025.12.31)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1호 의안 : 사업목적 추가의 건 제2-2호 의안 : 상법 개정에 따른 표준정관 반영 및 부칙 신설의 건 제3호 의안 : 사외이사 이동현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이동현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5-1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나지수 선임의 건 제5-2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임병철 선임의 건 제6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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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구분: 결산배당 ◾배당종류: 현금배당 ◾1주당배당금: 110 차등배당 여부: 미해당 ◾시가배당율: 1.00 % ◾배당금총액: 22.27억 원 ◾배당기준일: 20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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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한국알콜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9.37 % ( 2,023,416 ) ◾이번보고: 7.26 % ( 1,545,474 ) ◾보고사유: 장내 매매로 인한 1% 변동공시 ◾보유목적: 보고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호에 대하여 회사의 주주로서 좀 더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유 목적 변경 공시를 합니다. 향후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지체없이 정정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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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한국알콜산업(주)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38.83 % ( 8,389,902 ) ◾이번보고: 39.44 % ( 8,389,902 ) ◾보고사유: 특별관계자 내 증여/수증에 의한 변동보고 ◾보유목적: 보고자는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고 발행회사의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회사의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는 장래에 회사의 경영상 필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관계법령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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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5-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2026-01-01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2026-01-31 ◾설정사유: 제42기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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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제목: 1. 대상정보: 2026년-2028년 사업연도 배당정책 2. 주요내용 - 수립목적: 주주가치 제고와 배당의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 기준 마련 - 정책내용: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의 20%를 총 주주환원 재원으로 한다. - 환원방법: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의 10% 현금배당 +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의 10% 이상 자사주소각(기보유 자사주 우선활용) =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의 20% 이상 주주환원 - 기간 및 재검토 시점 : 매 3년 3. 선별제공사항 - 정보제공자:한국알콜산업(주) - 정보제공당사자: 일반투자자, 기관투자자, 언론사 등 - 정보제공 예정일시: 본 공정공시 이후 수시 제공 4. 문의사항 연락처 - 공시책임자: 정기석 부사장 - 공시담당자: 이현우 과장 - 담당부서:경영기획팀 (031-881-8000)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기업가치 제고 계획」과 본 문서의 배당정책은 향후 이행평가 과정에서 경영환경 및 제반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배당정책은 '2026 사업연도'부터 '2028 사업연도'에 적용되며, 해당 정책에 따라 최초로 배당금이 지급되는 시점은 '2027년 4월' 입니다. * '2025 사업연도(2026년 4월 지급)' 관련 배당정책은 2024년 1월 22일 공시된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에 기재된 배당정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배당정책은 주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책 지속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였으며, 동 기간 종료 시점에 본 정책을 재검토 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책 적용기간 내 유의미한 시장환경 변화 시, 이사회 논의를 거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세부적인 실행은 관련 법령 및 회사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결정 후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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