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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6-03-31 ◾장소: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120(신서동) 한국가스공사 본사 국제회의장 ◾내용: 20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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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6-03-10 10:00 ◾장소: 수도권 공동회의장(서울시 중구 소재) ◾참가대상: 국내 일반투자자 ◾개최목적: 2025년 연간 경영실적 등 발표 ◾개최방법: 대면을 통한 실적발표 및 질의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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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증감): 0 원 ( %) ◾영업익(증감): 0 원( %) ◾당기순이익(증감): -2.66조 원( -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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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구분: 결산배당 ◾배당종류: 현금배당 ◾1주당배당금: 1,154 차등배당 여부: 미해당 ◾시가배당율: 2.8 % ◾배당금총액: 1007.16억 원 ◾배당기준일: 20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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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당해실적: -9.9 % (8,992,359 백만원) 누계실적: -6.9 % (35,727,336 백만원) ◾영업이익 당해실적: -59.7 % (473,591 백만원) 누계실적: -30.0 % (2,101,151 백만원) ◾당기순이익 누계실적: -88.5 % (132,251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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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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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구상금청구의 소 (1심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번호: 2024가합63098 ◾신청인: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청구내용: 1) 원판결의 표시 1. 피고 한국가스공사는 원고에게 299,597,444,381원 및 그 중 277,517,444,381원에 대하여는 2024.4.1.부터, 22,0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3.22.부터 각 2026.1.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케이씨엘엔지테크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한국가스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한국가스공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케이씨엘엔지테크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 중 원고와 피고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한국가스공사는 원고에게 424,053,491,973원 및 그 중 396,453,491,973원에 대하여는 2024.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7,6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3. 2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와 피고 한국가스공사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피고 한국가스공사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금액: 4240.53억 원 ◾자본대비: 3.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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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구상금청구의 소 (1심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번호: 2024가합63098 ◾신청인: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청구내용: 1) 원판결의 표시 1. 피고 한국가스공사는 원고에게 299,597,444,381원 및 그 중 277,517,444,381원에 대하여는 2024.4.1.부터, 22,0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3.22.부터 각 2026.1.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케이씨엘엔지테크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한국가스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한국가스공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케이씨엘엔지테크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한국가스공사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금액: 2995.97억 원 ◾자본대비: 2.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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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구상금청구의 소 ◾원고(신청):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결정내용: 1. 피고 한국가스공사는 원고에게 299,597,444,381원 및 그 중 277,517,444,381원에 대하여는 2024.4.1부터, 22,0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3.22.부터 각 2026.1.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케이씨엘엔지테크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한국가스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한국가스공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케이씨엘엔지테크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정금액: 2995.97억 ◾자본대비: 2.77 ◾결정사유: 인정된 사실관계, 살펴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판결금액만큼 공사의 책임이 인정되어 배상액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림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향후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결정일자: 2026-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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