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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결의
한국가스공사 | 2026-03-04 17:40
◾일시: 2026-03-31
◾장소: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120(신서동) 한국가스공사 본사 국제회의장
◾내용: 2025-12-31

◾일시: 2026-03-10 10:00
◾장소: 수도권 공동회의장(서울시 중구 소재)
◾참가대상: 국내 일반투자자
◾개최목적: 2025년 연간 경영실적 등 발표
◾개최방법: 대면을 통한 실적발표 및 질의응답

◾매출액(증감): 0 원 ( %)
◾영업익(증감): 0 원( %)
◾당기순이익(증감): -2.66조 원( -6.9 %)

현금ㆍ현물배당결정
한국가스공사 | 2026-02-26 16:56
◾배당구분: 결산배당
◾배당종류: 현금배당
◾1주당배당금: 1,154
차등배당 여부: 미해당
◾시가배당율: 2.8 %
◾배당금총액: 1007.16억 원
◾배당기준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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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당해실적: -9.9 % (8,992,359 백만원)
누계실적: -6.9 % (35,727,336 백만원)

◾영업이익
당해실적: -59.7 % (473,591 백만원)
누계실적: -30.0 % (2,101,151 백만원)

◾당기순이익
누계실적: -88.5 % (132,251 백만원)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한국가스공사 | 2026-02-12 16:21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사건명칭: 구상금청구의 소 (1심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번호: 2024가합63098
◾신청인: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청구내용: 1) 원판결의 표시

1. 피고 한국가스공사는 원고에게 299,597,444,381원 및 그 중 277,517,444,381원에 대하여는 2024.4.1.부터, 22,0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3.22.부터 각 2026.1.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케이씨엘엔지테크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한국가스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한국가스공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케이씨엘엔지테크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 중 원고와 피고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한국가스공사는 원고에게 424,053,491,973원 및 그 중 396,453,491,973원에 대하여는 2024.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7,6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3. 2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와 피고 한국가스공사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피고 한국가스공사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금액: 4240.53억 원
◾자본대비: 3.92 %

◾사건명칭: 구상금청구의 소 (1심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번호: 2024가합63098
◾신청인: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청구내용: 1) 원판결의 표시

1. 피고 한국가스공사는 원고에게 299,597,444,381원 및 그 중 277,517,444,381원에 대하여는 2024.4.1.부터, 22,0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3.22.부터 각 2026.1.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케이씨엘엔지테크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한국가스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한국가스공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케이씨엘엔지테크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한국가스공사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금액: 2995.97억 원
◾자본대비: 2.77 %

◾사건명칭: 구상금청구의 소
◾원고(신청):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결정내용: 1. 피고 한국가스공사는 원고에게 299,597,444,381원 및 그 중 277,517,444,381원에 대하여는 2024.4.1부터, 22,0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3.22.부터 각 2026.1.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케이씨엘엔지테크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한국가스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한국가스공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케이씨엘엔지테크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정금액: 2995.97억
◾자본대비: 2.77
◾결정사유: 인정된 사실관계, 살펴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판결금액만큼 공사의 책임이 인정되어 배상액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림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향후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결정일자: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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