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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당해실적: 73.40 % (12,132 백만원)
누계실적: 30.39 % (38,855 백만원)

◾영업이익
당해실적: 234.00 % (1,630 백만원)
누계실적: 36.93 % (-4,399 백만원)

◾당기순이익
당해실적: 227.00 % (1,519 백만원)
누계실적: 23.91 % (-4,292 백만원)

◾매출액(증감): 90.56억 원 ( 30.3 %)
◾영업익(증감): 25.76억 원( 36.9 %)
◾당기순이익(증감): 13.49억 원( 23.9 %)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플래티어 | 2026-01-28 09:20
◾계약내용: 디지털 전환 솔루션 공급 계약
◾확정금액: 61.38억 원
◾시가총액: 326 억

◾시총대비: 18.8 %
◾계약총액: 61.38억 원
◾매출대비: 20.60 %
◾계약상대: STAGIL Corp.
◾계약시작: 2026-01-28
◾계약종료: 202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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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원상회복 등 청구의 소
◾원고(신청): 주식회사 에프앤에프
◾결정내용: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78,961,985원 및 그중 358,961,985원에 대하여는 2023. 6. 29.부터 2025. 12. 19.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2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9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정금액: 0
◾자본대비: -
◾결정사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향후대책: 당사는 1심 본소 승소 결과에 대해 법률대리인과 논의하여 향후 대응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결정일자: 2025-12-19

◾기준일: 2025-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제21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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