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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당해실적: 73.40 % (12,132 백만원) 누계실적: 30.39 % (38,855 백만원) ◾영업이익 당해실적: 234.00 % (1,630 백만원) 누계실적: 36.93 % (-4,399 백만원) ◾당기순이익 당해실적: 227.00 % (1,519 백만원) 누계실적: 23.91 % (-4,292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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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증감): 90.56억 원 ( 30.3 %) ◾영업익(증감): 25.76억 원( 36.9 %) ◾당기순이익(증감): 13.49억 원( 2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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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 디지털 전환 솔루션 공급 계약 ◾확정금액: 61.38억 원 ◾시가총액: 326 억 ◾시총대비: 18.8 % ◾계약총액: 61.38억 원 ◾매출대비: 20.60 % ◾계약상대: STAGIL Corp. ◾계약시작: 2026-01-28 ◾계약종료: 2028-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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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원상회복 등 청구의 소 ◾원고(신청): 주식회사 에프앤에프 ◾결정내용: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78,961,985원 및 그중 358,961,985원에 대하여는 2023. 6. 29.부터 2025. 12. 19.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2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9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정금액: 0 ◾자본대비: - ◾결정사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향후대책: 당사는 1심 본소 승소 결과에 대해 법률대리인과 논의하여 향후 대응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결정일자: 2025-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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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5-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제21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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