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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설명회(IR)개최
펨트론 | 2024-11-15 11:30
◾일시: 2024-11-18 09:00
◾장소: 서울 여의도 등(각 기관 투자자 회의실)
◾대상: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등
◾목적: 투자자들의 회사에 대한 이해 증진 및 기업가치 제고
◾방법: NDR(Non-Deal Roadshow)
◾내용: 회사 일반 현황, 주요 사업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 등

분기보고서 (2024.09)
펨트론 | 2024-11-13 09:20
기업설명회(IR)개최
펨트론 | 2024-10-31 14:47
◾일시: 2024-11-01 09:00
◾장소: 서울 여의도 등(각 기관 투자자 회의실)
◾대상: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등
◾목적: 투자자들의 회사에 대한 이해 증진 및 기업가치 제고
◾방법: NDR(Non-Deal Roadshow)
◾내용: 회사 일반 현황, 주요 사업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 등

◾계약금액: 20.00억 원
◾계약시작: 2024년 10월 28일
◾계약종료: 2025년 04월 28일
◾계약목적: 주주가치 제고 및 주가안정

◾발행회사: 주식회사 펨트론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44.22 % ( 9,414,594 )
◾이번보고: 44.46 % ( 9,464,594 )
◾보고사유: 특별관계자의 주식취득
◾보유목적: - 보고자 및 특수관계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 현재 아래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1~10호)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 및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발행회사: 주식회사 펨트론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43.99 % ( 9,364,594 )
◾이번보고: 44.22 % ( 9,414,594 )
◾보고사유: 특별관계자의 주식취득
◾보유목적: - 보고자 및 특수관계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 현재 아래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1~10호)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 및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발행회사: (주)펨트론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43.88 % ( 9,340,767 )
◾이번보고: 43.99 % ( 9,364,594 )
◾보고사유: 특별관계자의 주식취득
◾보유목적: - 보고자 및 특수관계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 현재 아래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1~10호)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 및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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