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일자: 2024-09-13 ◾결의사항: [부의안건] 제1호의안 : 정관일부개정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2호의안 : 이사보수한도 재승인의 건 제2-1호 의안 : 김영국 사내이사 보수한도 재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2-2호 의안 : 김태섭 사내이사 보수한도 재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2-3호 의안 : 김영남 사내이사 보수한도 재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2-4호 의안 : 안황준 사외이사 보수한도 재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기타: |
◾사건명칭: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사건번호: 2024카합50076 ◾원고: 에이원자산대부관리 유한회사 ◾결정내용: [주문] 1. 채무자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15영업일 동안 영업시간(09:00부터~18:00까지)중에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권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2023. 12. 31.자 또는 이보다 최신일자기준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열전사방식에 의한 서면복사,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 및 소프트카피 파일 형태인 경우 소프트파일 형태의 제공을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제1항의 열람 및 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호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제1항 기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이행 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결정사유: [판단] 채무자는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고(상법 제396조 제1항), 채무자의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96조 제2항).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가 상법 제396조 제2항에 의하여 주주명부 등의 열람등사청구를 한 경우 회사는 그 청구에 정당한 목적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 경우 정당한 목적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7193 판결 등 참조) |
◾기준일: 2024-08-22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2024-08-07 |
◾일시: 2024-09-13 09시00분 ◾장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엠티브이1로 75, (주)티플랙스 본사회의실 ◾내용: 제1호의안 : 정관일부변경의 건 제2호의안 : 이사보수한도 재승인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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