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티케이케미칼(KR7104480009) • 지정: 2024-12-26 • 사유: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의2에 따른 단기과열종목 지정 요건 충족 • 조치: 지정일 포함 3거래일간 30분 단위로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매매방식 적용 • 종료: 2024-12-30 |
• 대상: 티케이케미칼(KR7104480009) • 지정: 2024-12-24 |
◾기준일: 2024-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제18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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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대한해운(주) ◾처분주식수: 36,285,226 ◾처분금액: 78,847,796,098 ◾자본대비: 8.31% ◾처분목적: 재무구조 개선(차입금 상환)을 위한 지분 매각 ◾처분일자: 2025-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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