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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종목: (주)티에스넥스젠 ◾정지사유: 투자자 보호 ◾정지일시: 2026-06-10 - ◾만료일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확인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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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티에스넥스젠 기타시장안내(정리매매 보류 관련)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26.06.08 상장폐지 및 정리매매에 대해 안내한 바 있으나, '26.06.09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공시를 통해 확인됨에 따라, 투자자보호를 위해 법원 결정 확인시까지 예정된 상장폐지 절차(정리매매 등)가 보류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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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예정: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폐지사유: 회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명: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카합1389 [전자]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채권자: 주식회사 티에스넥스젠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신청취지] 1.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26. 6. 8.자 채권자 발행 주권에 대하여 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채무자는 위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보호대책: 2026-06-09 ◾향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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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종목: (주)티에스넥스젠 ◾해제사유: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 ◾해제일시: 2026-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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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티에스넥스젠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안내 한국거래소는 금일(2026.06.08)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사의 2024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 해소여부 및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에 대해 심의·의결한 결과 동사의 주권을 상장폐지로 심의·의결하여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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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행사주식: 563,607 주 ◾주식총수대비: 3.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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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티에스넥스젠 개선계획서 제출 '26.04.29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동사가 '26.05.22 개선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거래소는 동 제출일로부터 20일('26.06.23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동사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고,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8조 및 동 시행세칙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사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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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종목: (주)티에스넥스젠 ◾변경사유: 회생절차 개시신청 ◾변경전: 2025년 03월 31일 15:43:00~ 1) '24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2) '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3)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 상장폐지사유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변경후: 2026년 03월 31일 15:43:00~ 1) '24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2) '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3)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 상장폐지사유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4) 회생절차 개시신청 관련 - 회생절차 개시결정일까지 다만, 투자자보호를 위해 정지기간 연장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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