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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종목: (주)티에스넥스젠 ◾변경사유: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말소 ◾변경전: 2025년 03월 31일 15:43:00~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변경후: 2025년 03월 31일 15:43:00~ 1. 상장폐지 관련 -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2. 감자관련 -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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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명: (주)티에스넥스젠 ◾발행회사와의 관계: - ◾직전 보고서: 12.29% (19,646,365) ◾이번 보고서: 0% (0) ◾보고사유: 기보유 전환사채 상환에 따른 보고의무 발생 ◾보유목적: 단순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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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공시번복 ◾내용: 회사분할 결정 철회 ◾지정일: 2025-10-30 ◾부과벌점: ◾제재금: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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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신탁수익권 등 가압류 ◾원고(신청): 채권자 : 디에이치엑스컴퍼니 주식회사 채무자 : 주식회사 티에스넥스젠 제3채무자 : 신영부동산신탁 주식회사 ◾결정내용: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청구채권의 내용 : 2024.5.7 제12회 차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전환사채 인수계약에 따른 사채원리금 상환청구권 - 청구금액 금 6,213,598,630원 ◾결정금액: 62.14억 ◾자본대비: 13.91 ◾결정사유: - 이 사건 신탁수익권 등 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증권번호 제100-000-202507202259호)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향후대책: 채권자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결정일자: 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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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임시총회소집허가 ◾사건번호: 2025비합30312 ◾원고: 김남수 ◾결정내용: 신청인 김남수 외 64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2025.7.25.자로 제출된 임시총회소집허가신청을 취하합니다. ◾결정사유: 원고의 신청취하서 제출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일자: 2025-10-21 ◾참고사항: 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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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일자: 2025-10-16 ◾결의사항: 제1호 의안 : 이사해임의 건 (주주제안) 제1-1호 의안 : 이사 김한국 해임의 건 -> 부결 제1-2호 의안 : 이사 이우진 해임의 건 -> 부결 제1-3호 의안 : 이사 이수경 해임의 건 -> 부결 제1-4호 의안 : 사외이사 백승택 해임의 건 -> 부결 제1-5호 의안 : 사외이사 박주형 해임의 건 -> 부결 제2호 의안 : 이사선임의 건(주주제안) 제2-1호 의안 : 이사 김남수 선임의 건 -> 부결 제2-2호 의안 : 이사 강민지 선임의 건 -> 부결 제2-3호 의안 : 이사 홍석진 선임의 건 -> 부결 제2-4호 의안 : 사외이사 배삼순 선임의 건 -> 부결 제2-5호 의안 : 사외이사 서일영 선임의 건 -> 부결 제3호 의안 : 이사선임의 건 (이사회제안) 제3-1호 의안 : 이사 고승현 선임의 건 -> 부결 제3-2호 의안 : 이사 소순호 선임의 건 -> 부결 제3-3호 의안 : 사외이사 배용덕 선임의 건 -> 부결 제3-4호 의안 : 사외이사 이호철 선임의 건 -> 부결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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