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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주식(기타주식): 2,306,565 주 ◾취득금액(기타주식): 113.06억 원 ◾취득목적: 상환전환우선주 상환청구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 ◾취득방법: 장외직접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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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관 변경에 따른 배당기준일 안내 ◾내용: 1. 배당기준일 안내 당사는 2024.3.28 개최한 제2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기준일에 관한 정관을 변경하였습니다. (정관 제53조) (변경 전) 매 결산기말(12.31) (변경 후) 이사회에서 정하는 날 2. 배당기준일 관련 유의사항 당사는 2025 사업연도(제30기) 결산 배당기준일을 2026년 이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며, 해당 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결산 배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5년 결산기말(12월 31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추후 공시 예정인 2025 사업연도 결산 배당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산 배당이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정: 2025-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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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5-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제30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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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태웅로직스 ◾보고구분: 변동ㆍ변경 ◾직전보고: 43.43 % ( 16,816,635 ) ◾이번보고: 43.61 % ( 16,886,635 ) ◾보고사유: 특별관계자의 장내매수 특별관계자의 주식담보대출 연장 및 추가 대출 ◾보유목적: 보고자 본인 및 특별관계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대하여 최대주주로서 경영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각각의 경영사항이 발생할 경우 주주 및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것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7.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9.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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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부터 2025.10.27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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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태웅로직스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43.43 % ( 16,816,635 ) ◾이번보고: 43.43 % ( 16,816,635 ) ◾보고사유: 최대주주의 주식담보대출 연장 ◾보유목적: 보고자 본인 및 특별관계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대하여 최대주주로서 경영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각각의 경영사항이 발생할 경우 주주 및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것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7.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9.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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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태웅로직스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43.43 % ( 16,816,635 ) ◾이번보고: 43.43 % ( 16,816,635 ) ◾보고사유: 최대주주의 주식담보대출 일부 상환 ◾보유목적: 보고자 본인 및 특별관계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대하여 최대주주로서 경영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각각의 경영사항이 발생할 경우 주주 및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것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7.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9.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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