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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태웅로직스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43.81 % ( 16,962,135 ) ◾이번보고: 43.81 % ( 16,962,135 ) ◾보고사유: 최대주주의 주식담보대출 일부 상환 및 연장 ◾보유목적: 보고자 본인 및 특별관계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대하여 최대주주로서 경영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각각의 경영사항이 발생할 경우 주주 및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것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7.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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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주식(기타주식): 149,927 주 ◾취득금액(기타주식): 7.39억 원 ◾취득목적: 상환전환우선주 상환청구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 ◾취득방법: 장외직접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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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이투마스 지분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체결 ◾내용: 당사는 2026년 06월 04일 ㈜이투마스의 구주를 인수하여 대상회사의 경영권을 취득하고자 이에 관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앞서 향후 본건 거래와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구속력이 있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1.대상 회사: ㈜이투마스 2.목적: 대상 회사의 구주를 인수하여 경영권을 취득할 예정임 3.인수 주식수 및 지분비율 - 주식수: ㈜이투마스 보통주 52,172주 - 지분비율: 85.6% 4.매수예정금액: 77,078,651,940원 (주당 1,477,395원) 5.체결당사자 - 매수인: ㈜태웅로직스 - 매도인: 아인슈타인홀딩스㈜, 정상훈 6. 배타적 협상기간: 매도인들은 양해각서 체결일부터 12주가 경과하는 날까지 매수인에게 배타적 협상권을 부여한다. 7.양해각서 주요내용 - 매도인들은 매도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투마스 발행 보통주식 52,172주를 매도하고, 매수인은 본 양해각서의 체결 및 실사를 통해 대상회사의 구주를 인수하여 대상회사의 경영권을 취득하고자 한다. 본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거래 조건과 내용은 체결한 최종 거래계약서에서 확정하기로 한다. - 본 양해각서는 당사자들간 전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양해각서상 지위 및 권리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으나, 매수인이 매수인의 계열회사에게 권리의무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결정일/확인일: 2026-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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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명: 주식회사 태웅로직스 ◾발행회사와의 관계: - ◾직전 보고서: -% (-) ◾이번 보고서: 8.99% (3,965,392) ◾보고사유: 전환사채 인수에 따른 신규보고 ◾보유목적: 단순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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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태웅로직스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43.81 % ( 16,962,135 ) ◾이번보고: 43.81 % ( 16,962,135 ) ◾보고사유: 특별관계자의 주식담보대출 연장 ◾보유목적: 보고자 본인 및 특별관계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대하여 최대주주로서 경영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각각의 경영사항이 발생할 경우 주주 및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것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7.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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