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회사: 주식회사 태성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42.26 % ( 10,911,678 ) ◾이번보고: 40.87 % ( 10,554,178 ) ◾보고사유: - 임원(등기) 사임으로 인한 특별관계자 제외 ◾보유목적: 보고자와 특별관계자는 보유목적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1~10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관계법령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 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총회일자: 2024-10-30 ◾결의사항: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1-1호 의안 : 전환사채 액면총액 조정의 건(제16조) → 원안대로 가결 제1-2호 의안 : 신주인수권부사채 액면총액 조정의 건(제17조) → 원안대로 가결 제1-3호 의안 : 교환사채 액면총액 조정의 건(제18조) → 원안대로 가결 제2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김규문 선임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박경택 선임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3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외이사 김민기 선임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3-2호 의안 : 사외이사 윤태호 선임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 감사 진영석 선임의 건 → 원안대로 가결 ◾기타: |
◾기준일: 2024-09-30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2024-09-13 |
◾일시: 2024-10-30 오전 09시 ◾장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안로 228(원시동) 본사 대강당 ◾내용: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1-1호 의안 : 전환사채 액면총액 조정의 건(제16조) 제1-2호 의안 : 신주인수권부사채 액면총액 조정의 건(제17조) 제1-3호 의안 : 교환사채 액면총액 조정의 건(제18조) 제2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김규문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박경택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외이사 김민기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외이사 윤태호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 감사 진영석 선임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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