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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5-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2026-01-01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2026-01-31 ◾설정사유: 제4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확정 ◾의사회결의일: 당사 정관 제11조에 의거 주주명부의 폐쇄기간 및 기준일을 설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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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분야: 태경산업(주) 예미공장 ◾중단분야의매출액: 43,145,154,892 ◾최근매출액: 675,692,460,593 ◾매출액대비: 6.39 % ◾중단내용: 예미공장 합금철 생산 중단 ◾중단사유: 합금철 사업부문의 매출 및 영업이익 악화 ◾향후대책: 매출 및 수익성이 부진한 예미공장 생산중단을 통하여 회사의 재무구조 안정화를 도모 ◾중단영향: 향후 매출액 감소가 예상되나, 적자 사업부문 생산중단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효과 기대 ◾중단일자: 2025-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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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태경산업(주)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62.02 % ( 18,127,461 ) ◾이번보고: 62.02 % ( 18,127,461 ) ◾보고사유: 주식담보계약 해지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4조 제 1항 각 호(아래 1~10호)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1~10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향후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4조 제1항]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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