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당해실적: 3,759(39%) (13,348 ) 누계실적: 12,827(31%) (54,857 ) ◾영업이익 당해실적: 583(흑자전환) (149 ) 누계실적: 2,368(흑자전환) (1,199 ) ◾당기순이익 당해실적: 1,090(흑자전환) (645 ) 누계실적: -1,967(-3,073%) (-2,031 ) |
◾계약내용: 한국방송공사(KBS) 드라마 <다리미패밀리> 제작 공급 계약 ◾확정금액: 129.60억 원 ◾시가총액: 944 억 ◾시총대비: 13.7 % ◾계약총액: 129.60억 원 ◾매출대비: 24.91 % ◾계약상대: (유) 다리미패밀리문화산업전문회사 ◾계약시작: 2024-09-27 ◾계약종료: 2025-02-15 |
◾매출액 당해실적: 2,973(23%) (16,126 ) 누계실적: 9,068(28%) (41,509 ) ◾영업이익 당해실적: 668(흑자전환) (370 ) 누계실적: 1,785(흑자전환) (1,051 ) ◾당기순이익 당해실적: -1,541(적자전환) (-1,455 ) 누계실적: -3,058(적자전환) (-2,677 ) |
◾사건명칭: 손해배상(기) ◾원고(신청): ㈜빅토리콘텐츠 ◾결정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1,421,470,296원 및 그 중 72,492,592원에 대하여는 2021. 4. 24.부터, 1,348,977,704원에 대하여는 2021. 4. 13.부터 각 2024. 7. 25.까지는 연 6%, 2024.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정금액: 14.21억 ◾자본대비: 2.43 ◾결정사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향후대책: 소송대리인등과 협의하여 항소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임. ◾결정일자: 2024-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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