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주주총회및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의소 - 항소 ◾원고(신청인): 이○○ 외 2명 ◾청구: <원판결의 표시> 1. 이 사건 소 중 2022.12.30.자 이사회결의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 부분 및 2023.2.6.자 이사회결의에 대한 예비적 청구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변경한 항소취지> 1. 제1심판결 중 2023.2.6.자 임시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청구 기각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2023.2.6.자 임시주주총회결의에 관하여, 가. 주위적으로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하고, 나. 예비적으로 결의를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신청: 2024-09-13 |
◾사건명칭: 회사에 관한 소송 ◾사건번호: 2023가합 57010 ◾원고: 이준형 외 2인 ◾결정내용: 1. 이 사건 소 중 2022.12.30.자 이사회결의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 부분 및 2023.2.6.자 이사회결의에 대한 예비적 청구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결정사유: 이 사건 소 중 2022.12.30.자 이사회결의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 부분 및 2023.2.6.자 이사회결의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일자: 2024-08-22 ◾참고사항: 2024-08-23 |
◾사건명칭: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번호: 2023라21501 ◾원고: 이준형 외 2인 ◾결정내용: 1. 채권자들의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결정사유: 제1심 결정에 대한 채권자들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결정일자: 2024-07-31 ◾참고사항: 2024-07-31 |
당해 / 직전 ◾감사의견: 적정 / 적정 ◾존속불확실: 미해당 / 미해당 ◾자산총계: 196.47억 / 163.25억 ◾부채총계: 29.71억 / 67.91억 ◾자본총계: 166.77억 / 95.35억 ◾매출액: 167.74억 / 194.30억 ◾영업이익: 18.62억 / -160.17억 ◾당기순익: 26.23억 / -153.46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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