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경전] ◾최대주주: (주)샌드크래프트 ◾소유주식: 7,369,266 주 ◾소유비율: 13.88 % [변경후] ◾최대주주: 변재석 외 4인 ◾소유주식: 18,054,375 주 ◾소유비율: 34.00 % [변경사유] 장내주식 매수로 인한 최대주주 변경 |
◾발행회사: 퀀타피아(주) ◾보고구분: 신규 ◾직전보고: - % ( - ) ◾이번보고: 34.00 % ( 18,054,375 ) ◾보고사유: 상속 및 장내매수로 인한 신규보고 ◾보유목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 1~9호) 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상법」에 따른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7.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
◾매출액(증감): -24.59억 원 ( -39.39 %) ◾영업익(증감): 5.58억 원( 7.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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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권 정리매매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 ◾내용: 회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주권 정리매매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재판을 신청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카정1030 강제집행정지 신청인 : 퀀타피아 주식회사 피신청인 :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신청취지] 1.피신청인이 2024.09.06 신청인발행 주권에 대하여 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2. 피신청인은 위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결정: 2025-02-07 |
◾폐지예정: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폐지사유: 회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5년 02월 06일 기각 결정을 하였는바 이에 회사는 불복하여 즉시 항고를 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카합20362 즉시항고 항고인(채권자) : 퀀타피아 주식회사 상대방(채무자) :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항고취지] 1.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채무자가 2024. 9. 6. 채권자 발행 주권에 대하여 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본안판결확정시까지 정지한다. 3.채무자는 위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4.소송총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보호대책: 2025-02-07 ◾향후일정: |
◾대상종목: 퀀타피아(주) ◾해제사유: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 ◾해제일시: 2025-02-10 |
◾폐지예정: ◾폐지사유: ◾보호대책: ◾향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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