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예정: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폐지사유: 회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5년 02월 06일 기각 결정을 하였는바 이에 회사는 불복하여 즉시 항고를 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카합20362 즉시항고 항고인(채권자) : 퀀타피아 주식회사 상대방(채무자) :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항고취지] 1.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채무자가 2024. 9. 6. 채권자 발행 주권에 대하여 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본안판결확정시까지 정지한다. 3.채무자는 위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4.소송총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보호대책: 2025-02-07
◾향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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