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회사: 콜마홀딩스(주)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48.45 % ( 16,616,360 ) ◾이번보고: 48.45 % ( 16,616,360 ) ◾보고사유: - 특별관계자 주식 담보 계약 체결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1~10)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위하여 회사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호(아래1~10)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 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증감: 보통주식 0주 ( 0.00 %) |
◾기준일: 2024-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제35기(2024.01.01~2024.12.31) 정기주주총회 권리 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당사 정관 제13조(기준일)에 의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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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콜마홀딩스(주)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48.30 % ( 16,566,360 ) ◾이번보고: 48.45 % ( 16,616,360 ) ◾보고사유: - 특수관계자의 주식 장내 매수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1~10)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위하여 회사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호(아래1~10)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 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증감: 보통주식 48,870주 ( 3.39 %) |
◾제목: 정관 변경에 따른 배당기준일 안내 ◾내용: 1. 배당기준일 안내 - 당사는 2023년 3월 29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아래와 같이 정관을 변경하였습니다. * 변경내용 : 정관 제45조(이익배당) [변경 전] 매 회계연도 종료일(12월 31일) [변경 후] 이사회에서 정하는 날 2. 배당기준일 관련 유의사항 안내 - 당사는 '2024년 사업연도(제35기) 결산 배당기준일'을 2025년 2월 이후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결의 후 공시할 예정이며, 해당 배당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변경된 정관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추후 공시 예정인 '2024년 사업연도(제35기) 결산 배당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산배당이 지급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정: 2024-12-09 |
◾발행회사: 콜마홀딩스(주)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48.30 % ( 16,566,360 ) ◾이번보고: 48.30 % ( 16,566,360 ) ◾보고사유: - 특수관계자 주식 담보 계약 변경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1~10)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위하여 회사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호(아래1~10)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 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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