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5-10-29 ◾장소: 미정(추후 확정 예정) ◾내용: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1-1호 의안: 사내이사 윤동한 선임의 건(주주제안) 제1-2호 의안: 사내이사 김치봉 선임의 건(주주제안) 제1-3호 의안: 사내이사 유차영 선임의 건(주주제안) 제1-4호 의안: 사내이사 김병묵 선임의 건(주주제안) 제1-5호 의안: 사내이사 윤여원 선임의 건(주주제안) 제1-6호 의안: 사내이사 유정철 선임의 건(주주제안) 제1-7호 의안: 사내이사 조영주 선임의 건(주주제안) 제1-8호 의안: 사내이사 최민한 선임의 건(주주제안) 제1-9호 의안: 사외이사 박정찬 선임의 건(주주제안) 제1-10호 의안: 사외이사 권영상 선임의 건(주주제안) |
◾기준일: 2025-09-17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기준일)에 의거한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공고입니다.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명의개서정지기간은 설정하지 않습니다. |
◾배당구분: 콜마비앤에이치(주) ◾주주명부폐쇄(기준일): ▫️ 시작일: ▫️ 종료일: ▫️ 기준일: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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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가처분 신청 ◾원고(신청인): 윤동한, 윤여원 ◾청구: - 채무자 : 윤상현, 콜마홀딩스 주식회사 - 신청취지 1. 채무자 윤상현은 별지1 목록 기재 합의서 조항에 위반하여 아래 가.항, 나.항 기재 각 행위를 하거나 채무자 콜마홀딩스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각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대전지방법원 2025비합50014 결정에 따라 소집 예정인 콜마비앤에이치 주식회사에 관하여 소집(소집통지 또는 소집공고를 위한 준비절차를 포함한다) 및 개최 절차를 진행하는 행위 나. 위 가.항 기재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는 경우, 별지2 목록 기재 각 안건에 관하여 찬성하는 내용으로 별지3 목록 기재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 2. 채무자 콜마홀딩스 주식회사는 별지1 목록 기재 합의서 조항에 위반하여 위 제1의 가.항, 나.항 기재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들이 위 제1항, 제2항 기재 각 해당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들에게 위반행위 1회당, 채무자 윤상현은 각 500억 원씩을, 채무자 콜마홀딩스 주식회사는 각각 300억 원씩을 각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목록] 별지1. 합의서 별지2.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사내이사 윤상현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사내이사 이승화 선임의 건 별지3. 주식의 표시 주주 : 콜마홀딩스 주식회사 발행회사 : 콜마비앤에이치 주식회사 주식의 종류 : 보통주식 주식수 : 13,129,267주 지분율 : 44.63% ◾신청: 2025-08-11 |
◾매출액 당해실적: -2.51 % (175,670 백만원) 누계실적: -7.99 % (328,081 백만원) ◾영업이익 당해실적: 15.27 % (16,377 백만원) 누계실적: -15.27 % (19,517 백만원) ◾당기순이익 당해실적: 265.33 % (39,280 백만원) 누계실적: 109.92 % (40,368 백만원) |
◾매출액 당해실적: 13.01 % (8,877 백만원) 누계실적: 4.49 % (25,580 백만원) ◾영업이익 당해실적: 34.34 % (-2,085 백만원) 누계실적: -36.43 % (3,644 백만원) ◾당기순이익 당해실적: 2,122.38 % (25,224 백만원) 누계실적: 121.30 % (30,311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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