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회사: (주)코퍼스코리아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57.24 % ( 22,584,740 ) ◾이번보고: 55.67 % ( 22,584,740 ) ◾보고사유: 주식담보대출 상환 후 계약해지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현재 아래 1~9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 및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분할 및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7.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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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생상품 거래계약의 종류 및 내용 파생상품 평가손실(전환사채) 2. 손실발생내역 손실누계잔액(원)(기신고분 제외) 3,820,480,538자기자본(원) 25,329,964,137자기자본대비(%) 15.08대기업해당여부 미해당 3. 손실발생 주요원인 - 본 파생상품 거래 손실은 당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주가 변동 등으로 인하여 전환(행사)가격과 주가간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회계적으로 인식한 파생상품 평가손실입니 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된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손실을 반영하였으며, 계상된 금액은 현금 유출이 없는 손실입니다. 4. 손실발생일자 2025-08-14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2. 손실발생내역' 중 '손실누계잔액(원)(기신고분제외)'은 2025.01.01~2025.06.30 까지 발생한 전환사채와 관련된 파생상품 평가손실 3,820,480,538원입니다. - 상기 '2. 손실발생내역' 중 '자기자본(원)'은 2025년 반기 연결재무제표(K-IFRS)기준 입니다. - 상기 4. 손실발생일자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반기검토보고서를 수령한 일자입니다. - 상기 발생한 파생상품 평가손실은 실제로 손실이 현실화 되거나 당사의 현금유출을 초래하지 않습니다.※관련공시 2025-08-14 반기보고서(일반법인) |
◾발행회사: (주)코퍼스코리아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57.24 % ( 22,584,740 ) ◾이번보고: 57.24 % ( 22,584,740 ) ◾보고사유: 주식담보대출 체결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현재 아래 1~9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 및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분할 및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7.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
◾발행회사: (주)코퍼스코리아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57.24 % ( 22,584,740 ) ◾이번보고: 57.24 % ( 22,584,740 ) ◾보고사유: 주식담보대출 체결 및 계약내용 변경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현재 아래 1~9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 및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분할 및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7.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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