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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명: ㈜코퍼스코리아 ◾발행회사와의 관계: - ◾직전 보고서: 11.00% (4,720,674) ◾이번 보고서: 10.95% (4,700,154) ◾보고사유: 주식등 장내매도 ◾보유목적: 단순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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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명: ㈜코퍼스코리아 ◾발행회사와의 관계: 주주 ◾직전 보고서: 12.48% (5,358,504) ◾이번 보고서: 12.39% (5,319,047) ◾보고사유: 주식 등 장내매도 / 보유목적 변경 ◾보유목적: 단순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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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명: ㈜코퍼스코리아 ◾발행회사와의 관계: - ◾직전 보고서: 23.02% (9,500,000) ◾이번 보고서: 11.00% (4,720,674) ◾보고사유: 주식양수도 계약 변경 / 장외매도 ◾보유목적: 단순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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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코퍼스코리아 ◾보고구분: 변동ㆍ변경 ◾직전보고: 27.47 % ( 11,336,764 ) ◾이번보고: 12.48 % ( 5,358,504 ) ◾보고사유: 주식 양수도 계약 변경 / 장외매도 / 장내매도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현재 아래 1~9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 및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분할 및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7.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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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코퍼스코리아 ◾보고구분: 변동ㆍ변경 ◾직전보고: 39.83 % ( 17,706,692 ) ◾이번보고: 35.44 % ( 15,755,473 ) ◾보고사유: 2차 중도금 납입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의 건)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현재 아래 1~9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 및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분할 및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7.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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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코퍼스코리아 ◾보고구분: 신규 ◾직전보고: - % ( - ) ◾이번보고: 18.94 % ( 8,130,082 ) ◾보고사유: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보유목적: 보고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으나, 장래에 회사의 업무 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 목적에 부합하는 의사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 및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분할 및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7.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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