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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당해실적: 45.62 % (1,328 백만원) 누계실적: 9.02 % (4,284 백만원) ◾영업이익 당해실적: 20.06 % (-2,960 백만원) 누계실적: 2.19 % (-13,478 백만원) ◾당기순이익 당해실적: 25.05 % (-3,278 백만원) 누계실적: -2.77 % (-14,529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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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5-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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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해고무효확인 (항소) ◾사건번호: 2025나210680 ◾신청인: 이선주, 김미수 ◾청구내용: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 이선주에게 한 2023.10.6.자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는 원고 이선주에게, 가. [별지1] '임금액'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당일까지는 연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024.4.1.부터 원고 이선주가 복직할 때까지 매월 미화 17,378불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당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4. 피고가 원고 김미수에게 한 2023.12.13자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5. 피고는 원고 김미수에게, 가. [별지2] '임금액'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당일까지는 연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024.4.1부터 원고 김미수가 복직할 때까지 매월 미화 13,301불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당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로 계산한 돈을, 라. 737,33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6.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7. 제3항 및 제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금액: 17.22억 원 ◾자본대비: 5.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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