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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보고서 (2024.09)
코어라인소프트 | 2024-11-14 15:48
◾사건명칭: 성과급 등 청구
◾사건번호: 2024가합84811
◾신청인: 이선주
◾청구내용: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금액: 10.00억 원
◾자본대비: 6.2 %

반기보고서 (2024.06)
코어라인소프트 | 2024-08-14 11:38
본점소재지변경
코어라인소프트 | 2024-06-19 17:10
분기보고서 (2024.03)
코어라인소프트 | 2024-05-16 16:52
◾사건명칭: 해고무효확인
◾사건번호: 2024가합61764
◾신청인: 이선주, 김미수
◾청구내용: 1. 피고가 원고 이선주에게 한 2023.10.6자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 이선주에게,

가. [별지 1] '임금액'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024.4.1부터 원고 이선주가 복직할 때까지 매월 미화 17,378불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피고가 원고 김미수에게 한 2023.12.13자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4. 피고는 원고 김미수에게,

가. [별지 2] '임금액'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024.4.1부터 원고 김미수가 복직할 때까지 매월 미화 13,301불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

◾발행회사: (주)코어라인소프트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29.67 % ( 3,670,322 )
◾이번보고: 29.36 % ( 3,790,356 )
◾보고사유:
◾보유목적: 경영권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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