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성과급 등 청구 ◾사건번호: 2024가합84811 ◾신청인: 이선주 ◾청구내용: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금액: 10.00억 원 ◾자본대비: 6.2 % |
◾사건명칭: 해고무효확인 ◾사건번호: 2024가합61764 ◾신청인: 이선주, 김미수 ◾청구내용: 1. 피고가 원고 이선주에게 한 2023.10.6자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 이선주에게, 가. [별지 1] '임금액'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024.4.1부터 원고 이선주가 복직할 때까지 매월 미화 17,378불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피고가 원고 김미수에게 한 2023.12.13자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4. 피고는 원고 김미수에게, 가. [별지 2] '임금액'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024.4.1부터 원고 김미수가 복직할 때까지 매월 미화 13,301불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 |
◾발행회사: (주)코어라인소프트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29.67 % ( 3,670,322 ) ◾이번보고: 29.36 % ( 3,790,356 ) ◾보고사유: ◾보유목적: 경영권 영향 |
안드로이드 앱
PC 프로그램(유료)
PC 프로그램(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