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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사건번호: 2026카합50035 ◾원고: 황ㅇㅇ 외 3명 ◾결정내용: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타 보조자를 포함한다)에게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56번길 25, GB빌딩 6층에 있는 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별지1 인용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의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 내인 09:00부터 18:00까지 별지1 인용 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를 열람·등사(사진촬영 및 이동식 디지털 저장매체로 하는 디지털 파일 복사를 포함한다)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결정사유: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인정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한다. 회계의 장부와 서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결정일자: 2026-04-09 ◾참고사항: 2026-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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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코스맥스엔비티(주)가 코스맥스엔에스(주)를 흡수합병 - 존속회사: 코스맥스엔비티(주) - 소멸회사: 코스맥스엔에스(주) ◾형태: 소규모합병 ◾목적: 경영효율성 제고 및 사업경쟁력 강화 ◾영향: (1) 회사 경영에 미치는 효과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코스맥스엔비티(주)는 코스맥스엔에스(주)의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본 합병 완료 시 코스맥스엔비티(주)는 존속회사로 남아 있으며, 코스맥스엔에스(주)는 소멸하게 됩니다. 또한 본 합병에 있어 코스맥스엔비티(주)는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며, 합병 완료 후 코스맥스엔비티(주)의 최대주주 변경은 없습니다. (2)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영향 본 합병을 통해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경영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비율: 코스맥스엔비티(주) : 코스맥스엔에스(주) = 1.0000000 : 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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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6-04-08 10:20 ◾장소: - ◾참가대상: 주요 기관투자자 ◾개최목적: 신한투자증권 Corporate Day ◾개최방법: 컨퍼런스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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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목적: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일부 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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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목적: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일부 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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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목적: 보고자의 보유주식 일부 특수관계인에 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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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코스맥스(주) ◾제목: 특허권 취득 ◾내용: 1. 특허명칭 캡슐을 포함하는 화장료 조성물 2. 특허 주요내용 본 발명은 오일 겔링화제 및 자외선 차단제를 함유하는 캡슐 및 캡슐이 분산된 수상부를 포함하는 화장료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피부에 도포할 경우 백탁도가 현저히 감소되고 발림성이 우수하며, 산뜻한 사용감을 느낄 수 있으면서도 자외선 차단 효과가 우수하다. 3. 특허권사 코스맥스 주식회사 4. 특허취득일자 2026-04-01 5. 특허 활용계획 향후 생산될 제품에 사용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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