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24가합96746 ◾신청인: 주식회사 우리투자증권 외 5명 ◾청구내용: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5,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1.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금액: 50.00억 원 ◾자본대비: 5.38 % |
◾회사명: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주권종류: 보통주식 ◾기준가(원): 6,930 ◾실시일: 2024-07-02 ◾사유: 배당락 |
당해 / 직전 ◾감사의견: 적정 / 적정 ◾존속불확실: 미해당 / 미해당 ◾자산총계: 2974.07억 / 3669.82억 ◾부채총계: 2043.90억 / 2786.74억 ◾자본총계: 930.16억 / 883.09억 ◾매출액: 78.75억 / -20.84억 ◾영업이익: 69.93억 / -23.04억 ◾당기순익: NaN / 0 |
◾일시: 2024-06-28 09시 30분 ◾장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여의도우체국, 포스트타워 3층 대회의실 ◾내용: 1. 보고사항 (1) 제25기 감사보고 (2) 제25기 영업보고 (3) 제25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 결의사항 제1호 의안 : 제25기(2023.4.1.~2024.3.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현금배당(예정) : 보통주 주당 500원 제2호 의안 : 이사 재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기동호 재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김은섭 재선임의 건 -제2-3호 의안 : 사내이사 김홍관 재선임의 건 -제2-4호 의안 : 사내이사 도태호 재선임의 건 -제2-5호 의안 : 사외이사 손동희 재선임의 건 -제2-6호 의안 : 사외이사 이상환 재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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