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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5-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2026-01-01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2026-01-07 ◾설정사유: 제 54기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당사 정관] 제 15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에 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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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5-12-23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주식회사 테라닉스와의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표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류」 시행으로 주식을 전자등록한 경우 주주명부 폐쇄기간의 설정이 불필요하므로 명의개서 정지기간은 기재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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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회사인 주식회사 테라닉스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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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본건 분할합병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 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 테라닉스(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분할합병 대상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주식회사 코리아써키트(분할승계회사)에 흡수합병하는 방식의 분할합병으로, 주식회사 테라닉스는 분할합병대상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으로 존속하며, 주식회사 테라닉스의 주주가 분할합병신주 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에 비례하여 분할합병비율에 따라 분할합병신주를 배정받는 흡수인적분할합병방식으로 합니다. ◾형태: 소규모합병 ◾목적: 본건 분할합병은 주식회사 테라닉스가 영위하는 사업 중 인쇄회로기판(PCB) 제조 부문(분할합병대상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주식회사 코리아써키트에 흡수합병하여 각 당사자들의 경영효율성 및 시너지를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당사자들의 기업가치와 주주의 가치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영향: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본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일 현재, 분할승계회사인 주식회사 코리아써키트와 분할회사인 주식회사 테라닉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인 "영풍"에 속해있는 계열회사입니다.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분할승계회사인 (주)코리아써키트의 최대주주는 지분율 39.75%(보통주 기준)를 보유하고 있는 (주)영풍이고,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율은 53.33%(보통주 기준)입니다. 분할회사인 (주)테라닉스의 최대주주는 지분율은 56.52%(보통주 기준)를 보유하고 있는 (주)코리아써키트이고,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율은 99.16%(보통주 기준)입니다. 본 건 분할합병 완료 이후, 분할승계회사인 (주)코리아써키트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은 53.33%(보통주 기준)에서 54.01%(보통주 기준)으로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대주주의 변경은 없습니다. 2) 회사의 재무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인쇄회로기판(PCB)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할승계회사인 (주)코리아써키트는 분할회사인 (주)테라닉스에서 인적분할될 예정인 인쇄회로기판(PCB) 제조 분할합병대상 신설부문을 흡수합병하는 분할합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분할합병당사회사는 PCB 사업의 통합적 사업구조 조정 실현을 통한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사업주체 일원화화를 통한 경영 효율성 및 외형 성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 건 분할합병을 통해 분할합병당사회사의 재무구조 및 매출과 수익성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비율: [보통주](주)코리아써키트 : (주)테라닉스 = 1 : 0.1268856[0.2287647(분할비율)× 0.5546553(합병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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