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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케이엠제약(주)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39.65 % ( 2,211,911 ) ◾이번보고: 48.15 % ( 3,123,025 ) ◾보고사유: 장내매수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래 1~9 각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1~9호)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 및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7.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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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주식(보통주식): 207,612 주 ◾취득주식(기타주식): 0 주 ◾취득금액(보통주식): 3.00억 원 ◾취득금액(기타주식): 0 원 ◾취득목적: 주주가치 제고 및 주가안정 ◾취득방법: 코스닥시장을 통한 장내 직접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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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종류: 기명식 보통주 ◾발행방법: 제3자배정 유상증자 ◾예정주식: 908,265 (10.00억 원) ◾발행주식: 908,265 (10.00억 원) ◾납입일: 2026-07-24 ◾참고사항: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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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케이엠제약(주) ◾보고구분: 변동ㆍ변경 ◾직전보고: 39.62 % ( 2,210,261 ) ◾이번보고: 39.65 % ( 2,211,911 ) ◾보고사유: 주식담보대출 일부 상환 및 장내매수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래 1~9 각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1~9호)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 및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7.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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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목적: 운영자금 (원): 10.00억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대상자: 백승원 (BAIK BRIAN SEUNG WON) ◾선정이유: 경영상 목표 달성을 위한 구매자금 및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시기 및 의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함. ◾주식수: 908,265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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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케이엠제약(주) ◾보고구분: 변동ㆍ변경 ◾직전보고: 39.60 % ( 2,209,061 ) ◾이번보고: 39.62 % ( 2,210,261 ) ◾보고사유: 주식담보대출 기간 연장 및 장내매수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래 1~9 각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1~9호)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 및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7.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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